'지역조합 올인' 서희건설, 쌓이는 미청구공사 [건설리포트]1600억 미수, 1년반만에 2배 늘어...종교시설 등 틈새 공략 부작용
김장환 기자공개 2015-09-22 08:43:00
이 기사는 2015년 09월 21일 07시28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서희건설의 미청구공사 대금이 단기간에 급속도로 불어났다. 지역주택조합과 교회, 학교, 병원 등 틈새시장 공략에 치중하면서 빚어진 부작용으로 풀이된다.18일 서희건설의 2015년 반기보고서에 따르면 6월 말 별도기준 미청구공사대금은 1599억 원을 기록했다. 2013년 말 886억 원에 그쳤던 금액이 1년 반 만에 두 배 가까이 늘었다. 지난 2011년 이후 최근 5년 새 최고치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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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공사미수금(미수금+미청구공사)을 기준으로 보면 미청구공사대금 증가세는 더욱 두드러진다. 서희건설의 6월 말 총공사미수금은 2470억 원으로 미청구공사 금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64.8%에 달한다. 2013년 말에는 35.6% 그쳤다.
미청구공사대금은 공사 진행률을 토대로 매출을 인식하는 건설업의 특성으로 인해 회계상 인식하는 항목이다. 2011년 회계기준이 한국회계기준(K-GAAP)에서 국제회계기준(K-IFRS)으로 바뀌면서 대금 청구 행위와 실제 유입 대금의 별도 회계처리 필요성에 따라 만들어졌다.
미청구공사대금은 공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발주처로부터 공사대금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은 채권으로 볼 수 있다. 건설사는 공사진행률에 맞춰 발주처에 대금을 요청하는 방식의 사업 구조를 갖고 있다.
건설사가 1000억 원 규모의 5년 공기 공사를 진행한다고 가정할 경우 총 원가에서 첫해에 투입된 원가율 10%를 인식해 진행률을 산정하고, 100억 원의 대금지급을 발주처에 요청할 수 있다. 발주처가 5% 진행률(50억 원)만 인정하면 나머지 50억 원은 미청구공사 대금으로 잡히는 방식이다.
미청구공사대금은 단순히 양측의 사업 약정에 따라 발생하기도 하지만 발주처의 도산 등 이유로 불거지는 경우도 있다. 때문에 미청구공사대금은 단순 매출채권과 달리 받지 못할 위험성이 높은 자산으로 분류된다.
매출액이 늘면 미청구공사대금 역시 자연스럽게 늘어날 수도 있지만 서희건설은 매출액의 큰 변동 없이 미청구공사대금이 급격히 늘었다. 올 상반기 별도기준 총 매출은 4765억 원으로 2013년 보다 48억 원 증가하는 데 그쳤다. 그만큼 악성 채권 비중이 늘었다고 볼 수도 있다.
업계는 서희건설의 미청구공사대금 급증이 건설사에서 회피하고 있는 분야를 공략하다가 불거진 것으로 보고 있다.
서희건설은 부동산 경기 악화로 주택시장 침체가 가속화되자 2011년부터 지역주택조합, 교회, 학교 등 공사에 치중해왔다. 다른 건설사들은 설계가 복잡하고, 마진이 적으며, 공사비 미회수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로 기피하는 사업에 손을 댔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서희건설은 지역 교회 등 건축을 전문으로 성장한 곳으로 다른 중견 건설사에 비해 이 같은 공사 비중이 높은 편 "이라며 "수년 전 수주한 교회 공사 등에서 문제가 생겨 자금을 제때 지급받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서희건설은 지역주택조합 공사가 늘고, 재무제표 작성일과 청구일의 차이로 인해 미청구공사가 자연 증가한 것이란 입장이다.
서희건설 관계자는 "과거와 달리 교회 건축 공사를 접다시피 했다"며 "지역주택조합 등 사업 다각화 과정에서 미청구공사가 늘어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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