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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에 막힌 용평리조트 IPO, 이달말 예심 청구 자산내 부동산 비중 80% 미만 조정…양도소득세 부과시 누진세율 적용 여부 '주목'

신민규 기자공개 2015-11-03 09:55:00

이 기사는 2015년 11월 02일 16:17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부동산 세제 이슈로 상장 작업에 발목이 잡혔던 용평리조트가 이르면 이달말 한국거래소에 상장예비심사 절차를 밟을 전망이다. 문제가 됐던 자산내 부동산 비중을 80% 미만으로 낮춰 양도소득세 부과시 누진세율 적용을 피한 것으로 관측된다. 국내 리조트 기업 중 최초로 상장에 성공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용평리조트는 이달말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에 상장예비심사 청구를 위해 내부적으로 의견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용평리조트는 지난해 상반기 이미 대표주관사(KDB대우증권)와 공동주관사(대신증권) 선정을 완료하고 상장 절차에 착수했다.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라는 대형 호재를 앞두고 지난해말 상장 완료를 목표로 하기도 했다.

하지만 세제 이슈에 가로막히면서 상장 일정이 다소 지연됐다. 문제가 된 세법은 부동산이 자산총액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기업의 주식을 매매할 경우 누진세율(6~38.5%)을 적용받아 시세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다는 규정이었다. '부동산 과다보유 법인'의 주식 양도는 사실상 부동산 양도와 다를 바가 없다고 해석한 것이다.

용평리조트는 이 규정에 해당돼 굳이 양도세 부담을 떠안으면서까지 용평리조트 주식을 매입할 투자자가 없을 것이라는 논란에 휩싸였다. 2013년말 기준 용평리조트의 토지 및 건물 자산은 각각 3483억원과 2573억원으로, 자산총액(7346억원)의 82%를 차지했다.

이후 용평리조트는 대표주관사와 기업 실사를 꾸준히 진행하면서 유형자산내 부동산 비중을 낮추는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말 연결기준 토지자산(코스, 슬로프, 입목 포함)과 건물자산은 각각 장부가액 기준으로 4402억 원, 2103억 원(건설중인 자산 제외)이었다. 전체 자산의 79.4%로 자산총액(8189억 원)의 80% 미만으로 낮아졌다.

용평리조트가 계획대로 부동산 과다보유 법인 지정을 면할 경우 주식매매시 일반 법인과 같은 단일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용평리조트는 통일교 재단이 2003년에 1900억원을 주고 인수한 스키 리조트 기업이다. 순이익은 작지만 부동산 장부가치만 6000억 원이 넘어 상장 후 예상 시가총액이 클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지난해말 연결기준 매출액은 1336억 원, 영업이익 172억 원, 당기순이익은 40억 원이었다.

주요 주주는 세계기독교통일신령협회유지재단(지분율 49.99%), 선원건설(16.79%) 피크위크인베스트먼트(13.26%) 세계일보(12.59%) 등이다.

용평리조트에서는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의 주요 종목인 알파인 스키 회전과 대회전 경기가 열릴 예정이다. 2017년 KTX올림픽선이 개통될 경우 서울에서 선수촌이 위치한 진부역까지 58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돼 수혜가 예상되고 있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평창 동계 올림픽 이후에는 특별한 호재가 없어 그전에 상장을 마무리질 필요가 있었을 것"이라며 "보유 자산 중 부동산 비중 문제 해결이 완벽하게 이뤄졌는지 세법과 함께 면밀히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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