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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뉴엘 부실대출 기업·하나銀 경징계 산업·수협·국민·대구銀임직원 주의 자율처리...산업·기업銀 금융위 의결 필요

윤동희 기자공개 2015-11-06 09:58:58

이 기사는 2015년 11월 05일 21:10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기업은행과 KEB하나은행(옛 외환은행)이 모뉴엘 부실대출 건으로 기관주의 조치를 받았다. 기관주의는 경징계로 분류된다.

금융감독원은 5일 제21차 제재심의위원회를 개최해 6개 은행의 ㈜모뉴엘 여신과 관련한 조치안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기업은행과 KEB하나은행에 대해서는 기관주의와 직원에 대한 조치를 내렸다. 임직원에 대한 주의 조치란 금감원이 직접하지 않고 은행에 자율처리를 맡기는 방식이다.

또 나머지 모뉴엘 대출을 취급했던 한국산업은행과 수협은행, 대구은행, 국민은행은 임직원에 대한 주의 조치 사항만 의결했다. 이들 임직원들도 은행 자율처리에 맡겼다..

금감원은 "제재심 의결의 법적 효력은 없다"며 "추후 금감원장 결재 또는 금융위원회 의결을 통해 제재 내용이 최종 확정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은 특수은행으로 금감원이 아닌 금융위에 제재권한이 있다. 때문에 금융위가 별도로 은행에 제재 내용 통지와 안건 의결 절차를 거쳐야 한다. 당국은 최종 결론까지 약 한 달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모뉴엘은 자회사 인수와 사옥건설 등 무리한 경영으로 자금난에 직면, 허위 수출채권을 은행에 매각하여 무역금융을 편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편취 규모는 총 6672억 원이고 무보 보증액은 3282억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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