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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K아즈텍, 회생절차 개시 파산부 법정관리 결정…'KoFC포스코한화KB' 우선주 20만주 매수청구권 행사

강철 기자공개 2015-11-10 09:09:19

이 기사는 2015년 11월 09일 14:04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법원이 DK아즈텍의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개시를 결정했다.

9일 철강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파산부는 지난 2일 DK아즈텍의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DK아즈텍은 지난달 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했었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회생절차 신청부터 개시까지 통상적으로 2~3주 가량이 소요된다"며 "향후 법정관리 심의, 관리인 선정, 기업가치 평가 등의 절차를 거칠 것으로 보이며 추가로 3개월 가량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사모투자펀드인 'KoFC·포스코·한화·KB동반성장제2호'는 회생절차가 결정되기 직전인 지난단 30일 DK아즈텍 우선주 20만 주에 대한 우선매수청구권을 행사했다. DK아즈텍은 2014년 2월 'KoFC·포스코·한화·KB동반성장제2호'를 대상으로 우선주를 발행해 100억 원을 조달한 바 있다.

동국제강이 우선주 전량을 인수했다. 인수가는 100억 원 초반으로 원금에 이자가 포함된 금액인 것으로 전해졌다. 동국제강 관계자는 "회생절차를 신청하기 전에 이미 우선매수청구권 행사분까지 선제적으로 손실에 반영했다"며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손실은 없다"고 설명했다.

2011년 동국제강그룹에 인수된 DK아즈텍은 LED 시황의 악화로 2012년 말 완전자본잠식에 빠지는 등 경영 정상화에 어려움을 겪었다. 최대주주인 동국제강은 출자전환과 유상증자를 통해 자본을 확충하는 한편 외부 투자자를 유치하는 등 DK아즈텍 살리기에 나섰다. 그러나 불황으로 인한 판매 부진을 극복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동국제강은 지난 6월 DK아즈텍 채권금융기관 자율협의회와 경영 정상화 이행을 위한 자율협약을 맺었다. 동국제강과 인터지스는 DK아즈텍 보유 지분 71.05%에 대한 처분 및 주주 행사 권한을 주관은행인 산업은행에 위임했다. 이와 함께 6월 말 기준으로 DK아즈텍을 종속기업이 아닌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분류했다. 대여금도 모두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했다.

채권금융기관 협의회는 DK아즈텍에 대한 정밀실사를 실시해 회생이 가능한 지를 검토했다. 하지만 저조한 LED 시황을 감안할 때 채권금융기관만의 지원만으로는 경영 정상화가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고 결국 회생절차를 신청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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