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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평리조트 세제 이슈 해결…내달초 예심 청구 분양 통해 부동산 자산 줄여 세제 규제 벗어나…한화·대명리조트 '주목'

신민규 기자공개 2015-11-25 09:50:00

이 기사는 2015년 11월 23일 17:36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부동산 세제 이슈로 상장에 발목이 잡혔던 용평리조트가 관련 문제를 해결하고 상장 작업에 본격적으로 돌입한다. 리조트 업체 중 국내 처음으로 용평리조트가 상장에 성공할 경우 한화리조트 등 경쟁사도 기업공개(IPO)에 나설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2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용평리조트는 내달 초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에 상장예비심사를 청구할 전망이다. KDB대우증권이 대표주관을, 대신증권이 공동주관사를 맡고 있다. 내년초 유가증권시장 상장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 용평리조트와 주관사 측은 상장예심 청구 전 한국거래소와 사전협의를 갖고 일정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용평리조트는 부동산 세제 이슈에 가로막혀 상장 일정이 다소 지연됐다. 문제가 됐던 세법은 부동산이 자산총액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기업의 주식을 매매할 경우 누진세율(6~38.5%)을 적용받아 시세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다는 규정이었다. '부동산 과다보유 법인'의 주식 양도는 사실상 부동산 양도와 다를 바가 없다고 해석한 것이다.

부동산 자산 비중이 높은 리조트 사업 특성상 용평리조트 역시 부동산 비중이 80%를 넘었던 게 발목을 잡아왔다. 용평리조트는 이 문제를 기존 회원제 방식에서 고객에게 콘도 분양을 적극적으로 권하는 방식으로 해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분양과 동시에 소유권이 매각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용평리조트의 부동산 자산도 줄어드는 셈이다.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콘도 분양이 활성화되고 있어 향후 부동산 자산은 더욱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2013년말 기준 용평리조트의 토지 및 건물 자산은 각각 3483억원과 2573억원으로, 자산총액(7346억원)의 82%를 차지했다. 지난해 말 연결기준 토지자산(코스, 슬로프, 입목 포함)과 건물자산은 각각 장부가액 기준으로 4402억 원, 2103억 원(건설중인 자산 제외)이었다. 전체 자산의 79.4%로 자산총액(8189억 원)의 80% 수준이었다.

공모청약을 통해 자본총계가 늘어나는 점까지 감안하면 향후 부동산 세제 이슈에서는 완전히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용평리조트는 통일교 재단이 2003년에 1900억원을 주고 인수한 스키 리조트 기업이다. 순이익은 작지만 부동산 장부가치만 6000억 원이 넘어 상장 후 예상 시가총액이 클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지난해말 연결기준 매출액은 1336억 원, 영업이익 172억 원, 당기순이익은 40억 원이었다.

용평리조트가 국내 처음으로 증시 입성에 성공할 경우 한화호텔앤드리조트 등도 상장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한화리조트의 경우 회원제 방식을 고수하고 있지만 용평리조트와 같이 분양권 매매를 통해 부동산 자산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당기순손실을 기록했지만 매출이 조 단위로 높아 최근 완화된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의 수혜를 입을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보인다. 거래소는 당장 이익은 적지만 향후 성장성이 유망한 기업에 한해 상장길을 터주고 있다.

한화호텔앤드리조트는 지난해 연결기준 매출액 1조468억 원, 영업이익 111억 원, 당기순손실 338억 원을 기록했다. 3분기 누적으로 보면 매출액은 7655억 원, 영업이익은 183억 원, 당기순손실은 13억 원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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