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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호텔롯데에 특혜...보호예수제도까지 손봐 특수관계인 보호예수 면제 가능...광윤사 동의없이 호텔롯데 상장 가능

이길용 기자/ 김시목 기자공개 2015-12-02 16:18:50

이 기사는 2015년 12월 02일 14:44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한국거래소가 역대 최대 딜로 꼽히는 호텔롯데 상장을 성사시키기 위해 유가증권시장 보호예수 제도까지 개정하고 나섰다.

한국거래소는 2일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을 개정, 5% 이상 지분을 보유한 특수관계인도 경영 안전성과 투자자 보호에 문제가 없을 경우 보호예수가 가능하도록 만들었다.

거래소는 △ 최대주주의 지배력 △ 전문경영인 체제의 구축과 운영 정도 △ 특수관계인의 보유목적과 매각 가능성 △ 특수관계인의 소유 지분 매각을 통한 최대주주 변동가능성 등을 판단기준으로 제시했다.

거래소는 투자자보호를 위해 증권신고서 상에 보호예수 면제에 관한 사항을 충분히 기재하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기존에는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은 상장일로부터 6개월 간 의무적으로 지분에 대한 보호예수를 설정해야 했다. 5% 미만 특수관계인 중 소재가 불문명하거나 이해관계가 다를 경우 보호예수 면제가 가능했다.

거래소가 이처럼 갑작스럽게 상장 규정을 개정한 배경에는 호텔롯데 상장이 자리잡고 있다.

증권업계에서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신동주 전 부회장이 광윤사가 보유하고 있는 호텔롯데 지분 5.45%를 통해 호텔롯데 상장에 발목을 잡을 가능성을 꾸준히 제기해왔다. 광윤사가 호텔롯데 주관사단 측의 보호예수 요청을 거부할 경우 한국거래소 역시 예비심사청구서를 받아줄 수 없는 상황이었다.

증권업계는 시가총액이 최소 10조가 넘을 것으로 기대되는 호텔롯데 상장을 위해 특혜성 제도 개선에 나선 것으로 보고 있다. 증권사 관계자는 "기존 규정대로라면 신 전 부회장의 동의없이는 호텔롯데의 상장이 불가능했다"며 "호텔롯데 상장을 위해 거래소가 특혜성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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