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bell

전체기사

부광약품, '배당 강화' 오너 상속·증여 활용? 228억 현금배당 '역대 최대', 김상훈 사장 승계 재원 관측

김선규 기자공개 2015-12-10 08:26:01

이 기사는 2015년 12월 09일 08:49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부광약품이 매출과 영업이익 감소에도 불구하고 배당금을 늘려 눈길을 끌고 있다. 동종업계 평균을 웃도는 고배당이 김동연 회장을 비롯한 오너일가의 경영권 기반 강화와 무관치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부광약품은 결산배당으로 주당 700원의 현금배당을 결정했다고 8일 공시했다. 배당금 총액은 228억 원으로 전년보다 54% 증가했다. 보통주 1주당 0.1주의 주식배당도 결정했다. 배당주식 총수는 326만여 주에 이른다. 지난 10년 간 부광약품이 지급한 배당금은 약 100억 원으로 이번이 역대 최대 규모에 해당한다.

clip20151208173048

부광약품은 2010년 이후 순이익 규모와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높은 배당을 실시했다. 2011년 당기순이익이 64억 원으로 전년보다 76% 감소했지만, 배당성향을 2배 가까이 늘려 52억 원을 주주들에게 지급했다. 최근 4년간 배당성향은 평균 74.3%로 다른 제약사의 4배 이상에 달한다.

특히 이번 배당금 지급은 순이익 증대에도 불구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줄어든 가운에 이뤄진 것으로 이례적인 결정이라는 분석이다. 실제 부광약품의 3분기 누적 매출과 영업이익은 각각 1044억 원, 186억 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각각 2.0%, 19.5% 감소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표면적으로 내세운 '주주가치 제고'의 혜택을 받는 주체가 누군지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고배당은 오너일가가 이득을 볼 수 있는 확실한 장치"라고 말했다.


clip20151208173302

일부에서는 부광약품의 고배당 정책이 경영권 승계를 염두에 둔 조치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김동연 회장이 77세의 고령이라는 점에서 장남인 김상훈 사장 중심의 승계가 가시화될 것으로 보는 이들이 많다.

하지만 김 사장의 지분율은 4.11%로 미미하다, 김 회장이 지분을 증여하는 방법 외에는 다른 승계 방안이 없는 상황이다. 실제 김 사장은 김 회장으로부터 지난해 60만 주, 올해 10월 40만 주를 수증해 1.83% 불과했던 지분율을 4%대까지 끌어올렸다.

문제는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부담이다. 특히 증여세는 법에 따라 5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30%의 세율이 적용된다. 현 상황에서 증여세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선 배당금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실제 지난해 김 사장은 약 11만주의 부광약품 주식담보 대출로 증여세를 마련했다.

올해 김 사장은 현금배당으로 약 10억 원을 챙긴다. 지분율이 확대되면서 배당금도 전년의 2배 가까이 늘었다. 이 자금을 경영 승계 재원으로 사용할 경우 증여세 또는 상속세 납부 부담을 덜 수 있다.

김 회장은 그동안 배당 받은 주식을 활용해 일정 수준의 지분율을 유지한 채 주식을 수증했다. 지난 10월 부광약품 100만 주를 김 사장을 비롯한 오너 2세에게 증여했다. 지난 2년 간 배당으로 확보한 주식은 101만여 주로, 이를 그대로 자녀에게 넘긴 셈이다.

clip20151208173352

고배당 정책은 오너일가의 경영권 방어와도 연관이 깊다. 김 회장을 비롯한 오너일가 지분은 26.14%이다. 하지만 김 회장과 함께 부광약품을 공동창업한 고(故) 김성률 명예회장의 동서인 정창수 부회장과 차남 김기환 씨 일가 등이 각각 11.97%, 7.81%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이들 2명의 지분율은 총 19.78%로 김 회장 오너일가와의 지분 격차가 6% 안팎에 불과하다. 언제든 경영권 분쟁의 불씨가 될 수 있다.

부광약품은 그러나 이에 대해 선을 그었다. 부광약품 관계자는 "배당은 이사회에서 결정하는 사항"이라며 "최대주주의 경영승계와 관련해 내부적으로 별도의 계획수립 등이 논의된 적이 없으며, 회사에서 관여할 문제도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 저작권자 ⓒ 자본시장 미디어 'thebell',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주)더벨 주소서울시 종로구 청계천로 41 영풍빌딩 5층, 6층대표/발행인성화용 편집인이진우 등록번호서울아00483
등록년월일2007.12.27 / 제호 : 더벨(thebell) 발행년월일2007.12.30청소년보호관리책임자김용관
문의TEL : 02-724-4100 / FAX : 02-724-4109서비스 문의 및 PC 초기화TEL : 02-724-4102기술 및 장애문의TEL : 02-724-4159

더벨의 모든 기사(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및 복사와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copyright ⓒ thebel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