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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광약품 김동연 회장 손자, 주식 공탁한 이유 6만 8000주 세무서 담보 제공, 증여세 납부 유예 목적

김선규 기자공개 2015-12-14 08:30:34

이 기사는 2015년 12월 11일 14:54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김동연 부광약품 회장의 손자인 김동환 씨가 보유 중인 부광약품 주식 상당수를 국세청에 담보로 제공했다. 지난 4월 김 회장과 아버지인 김상훈 사장으로부터 증여 받은 부광약품 지분에 대한 증여세를 유예 받기 위한 목적으로 풀이된다.

1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김동환 씨는 지난 7월 보유 중이던 부광약품 주식 6만8000주를 반포세무서에 공탁 형태로 담보 제공했다. 담보로 맡겨진 주식 수는 김 씨가 보유한 총 주식의 37%에 달하며 금액으로 환산하면 21억 5500만 원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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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관련 법령에 따라 납세의무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세금을 일정 기간 동안 나눠 납부할 수 있는 '연부연납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증여세의 경우 연부연납제도를 통해 5년 동안 6차례 분납할 수 있다. 담보물을 추가로 제공할 경우 연부연납가산금과 연체 시 발생하는 체납세액 등이 줄어든다.

미성년자인 김 씨(15세)는 증여세 납부를 유예받기 위해 연부연납제도를 신청하고, 보유 주식을 공탁한 것으로 보인다. 김 씨는 지난 4월 김 회장과 아버지인 김상훈 사장으로부터 각각 8만6693주, 6만5610주를 수증했다. 총 수증금액은 39억 원에 달했다.

김 씨가 납부해야 할 증여세는 약 17억 원이다. 수증금액 39억 원 중 43%를 세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미성년자인 김 씨에게 부담스러운 금액이다. 당장 현금 마련이 어려운 김 씨는 지난 7월 주식담보대출을 받아 증여세 일부를 납부했다.

김 씨는 지난 7월 7일 부광약품 주식 1만8 000주를 담보로 신한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다. 담보금액은 전일 종가 기준으로 6억 9000만 원이다. 주식담보대출의 담보인정비율은 통상 60~70% 정도로 책정된다. 이에 따라 김 씨가 실제 대출받은 자금은 4억 8000만 원~5억 원 정도일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김 씨는 보유주식 매각을 통해 증여세를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3월 김 회장으로부터 3만 주를 물려받은 이후 같은 해 6월과 9월 6110주를 매각해 1억252만 원을 증여세로 납부했다.

아버지인 김 사장 역시 지난해 증여세 납부를 위해 주식 34만 주를 반포세무서에 공탁했다. 김 사장은 지난해 3월 김 회장으로부터 부광약품 주식 60만 주를 수증했다. 증여 받은 금액은 총 86억 원에 이른다. 김 사장은 연부연납제도를 신청하기 위해 부광약품 주신 34만 주를 공탁하고, 11만 주를 담보로 주식담보대출을 받아 증여세 일부를 납부했다. 이후에도 부광약품 주식 25만 주를 매도해 증여세를 납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광약품 관계자는 "김 씨는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직접 주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어 부모인 김 사장이 동의서를 작성해 대출 받았다"며 "오너일가의 개인적인 일이어서 회사에서 관여할 사항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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