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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이노스메드 지분 매각…논란 점화 [우리인베스트 등록취소 논란②]출자자 반발 "장외서 주당 6000원 주식을 1000원대 매각..비상식적"

양정우 기자공개 2015-12-24 08:29:36

이 기사는 2015년 12월 18일 10:17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우리인베스트먼트를 둘러싼 '등록취소 논란'은 딜 하나가 단초를 제공했다. '보스톤인큐베이션투자조합(인큐베이션펀드)'으로 보유해오던 카이노스메드의 지분을 매각하면서 논란의 불씨를 지폈다.

우리인베스트가 비상장사였던 카이노스메드 지분을 매각하기로 결정한 것은 지난 5월. 사전 정지작업으로 전환상환우선주(RCPS)를 보통주로 전환하면서 펀드 출자자들이 매각 추진 사실을 인지했다. 인큐베이션펀드의 출자자들은 곧바로 집단 반발에 나섰다. 헐값에 주식 매각을 시도하고 있다는 주장이었다.

문제는 카이노스메드의 기업가치(벨류에이션)에 있다. 우리인베스트는 올해 1월 지평회계법인에 카이노스메드에 대한 공정가치평가를 의뢰했다. 당시 평가금액은 1주당 827원으로 책정됐다. 우리인베스트는 이를 근거로 매각 작업에 착수했다.

하지만 출자자들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금액이었다. 앞선 1월과 5월 사이에 카이노스메드에 대한 벨류에이션이 격변했다고 확신했던 까닭이다. 카이노스메드는 8월 말 코넥스 시장에 신규상장신청서를 접수했다. 벤처캐피탈 관계자는 "시장에서는 사전에 상장 호재를 감지해왔다"고 강조했다.

우리인베스트는 지난 7월 주식 매매 계약을 공식 체결했다. 인큐베이션펀드가 보유한 물량 13만 3334주를 주당 1035원에 한 개인에게 모두 팔아치웠다. 출자자들의 의문이 증폭되고 있는 대목이다. 당시 카이노스메드는 장외시장에서 주당 6000원 안팎에 거래된 것으로 파악된다. 38커뮤니케이션은 현재를 기점으로 카이노스메드의 52주 최저가를 주당 6800원으로 집계하고 있다. 이날 카이노스메드의 주식은 주당 1만 250원에 거래를 마쳤고, 10월 중반에는 1만 4250원을 호가하기도 했다. 앞서 1000원 대에 거래됐던 주식이 불과 3개월 만에 매수가격의 13배 이상 급등했던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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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출자사 관계자는 "인큐베이션펀드의 운용 성과가 저조한 상황에서 카이노스메드는 히든 카드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가 급등이 예상됐던 카이노스메드가 상장이 임박했던 7월에는 주가가 주당 6000원 선을 넘어섰다"며 "이런 주식을 반 년 전 평가가격인 주당 800원 대를 기준으로 거래한다는 게 상식적이냐"고 반문했다.

우리인베스트도 반박에 나서고 있다. 회사측은 '일단 매각 자산의 공정평가는 6개월이 초과되지 않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지난 5월부터 카이노스메드 매각에 대한 내부 품의를 진행하다가 최고 가격을 제시한 매수의향자에게 주식을 판 것이라는 주장이다.

회사측은 사실 이번 매각을 결정한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해명하고 있다. 회사 관계자는 "인큐베이션펀드뿐 아니라 특허기술투자조합(특허기술펀드)으로도 카이노스메드 지분을 보유해왔다"며 "청산 기일이 임박한 특허기술펀드의 보유 주식을 정리하면서 인큐베이션펀드의 보유 물량을 팔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한국벤처투자가 다른 펀드와 매칭해 투자한 자산을 매각할 때 방법과 시기, 금액 등을 동시에 처분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중소기업청과 한국벤처투자은 지난 6월부터 이번 사태에 개입했다. 한 달 전 출자자들의 반발이 일자 앵커 출자자였던 한국벤처투자가 우리인베스트에 자산운용 중단을 명령했다. 이후 우리인베스트는 적절한 지시가 아니라는 판단 아래 매각을 단행했고, 지난달에는 중기청이 직접 수시검사에 뛰어들어 행정제재 수위를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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