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16년 01월 05일 11시33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지난해 신탁업 인가를 신청했던 키움증권이 아직까지 예비인가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가 신청을 위한 사전 준비 작업을 소홀히 했다는 평가다.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금융위원회의 위임을 받아 키움증권의 신탁업 인가 신청에 대한 심사 작업을 진행 중이다.
국내 금융회사 가운데 지난해에 신탁업 인가 신청을 한 곳은 키움증권이 유일하다. 키움증권은 지난해 8월 말 금융위에 신탁업 인가신청서를 제출했다. 인가 신청서를 제출한 지 4개월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예비인가도 받지 못했다.
통상 금융당국으로부터 사업 인가를 받으려고 할 경우 사전준비 등을 거친 뒤에 인가를 신청한다. 인가신청서를 제출한 지 수 개월이 지났는데 예비인가조차 받지 못했다는 것은 신탁업을 영위하기 위한 준비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인가신청서를 심사 중인데 보완자료 등을 제출받으면서 시간이 많이 소요됐다"면서 "보통은 사전준비를 마친 뒤에 신청서를 내기 때문에 이번 건은 준비가 소홀했다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키움증권 관계자는 "작년 8월 말에 인가 신청을 했고 현재 당국의 심사가 진행 중"이라며 "보완자료를 제출한 것은 맞다"고 밝혔다.
자본시장법 상 신탁업 인가를 받으려면 50억~250억 원의 최저자기자본과 함께 타당하고 건전한 사업계획, 투자자 보호와 금융투자업 수행에 충분한 인력과 전산설비 등을 갖춰야 한다.
금융위는 인가신청서를 접수한 뒤 그 내용을 심사해 3개월(예비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인가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와 이유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인가신청서에 흠결이 있는 때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고, 심사기간을 산정함에 있어서 인가신청서 흠결의 보완기간 등은 심사기간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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