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bell

전체기사

"ETF 시장 글로벌화, 거래소가 앞장서겠다" [thebell interview]①임재준 한국거래소 증권상품시장부 부장

박시진 기자공개 2016-01-27 10:08:39

이 기사는 2016년 01월 25일 07:09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저성장·저금리 기조가 지속됨에 따라 상장지수펀드(ETF)와 상장지수증권(ETN)이 새로운 자산관리 수단으로 각광받고 있다. 패시브(passive)한 운용으로 안정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데다 플러스알파 수익까지 얻을 수 있다는 점이 경쟁력으로 거론된다.

2002년 ETF 시장이 개설된 이후 순자산총액은 21조 원을 훌쩍 넘겼다. 상품 수도 199개로 아시아지역에서 제일 많다. 레버리지, 합성 등 다양한 상품들이 등장했고, 지난 한 해에만 45개 종목이 새롭게 상장하며 시장의 규모를 키웠다는 평가다.

임재준 KRX증권상품시장부장3
<임재준 한국거래소 증권상품시장부 부장>
국내 ETF와 ETN 시장을 총괄하고 있는 임재준 한국거래소 유가증권본부 증권상품시장부 부장(사진)은 더벨과의 인터뷰에서 "17개 운용사와 7개 증권사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시장이 급속도로 확대되고 있고, 상품 라인업도 풍부해졌다"며 "올 해는 시장 글로벌화를 위해 해외 거래소들과 협력할 뿐 아니라 해외에 투자할 수 있는 상품들도 대폭 늘려나가겠다"고 말했다.

◇ 투자자 보호 'LP관리' 강화, 제도개선 병행

한국의 ETF시장이 이렇게 까지 성장할 수 있었던 데는 정부와 거래소, 발행사 간 긴밀한 협력체제가 유지된다는 점이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아시아 국가 중 최초로 레버리지 또는 인버스 ETF, 바스켓지수 ETN 등을 도입했을 때에도 발행사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했다. 상장규정 개정 등을 통해 상품이 시장에 무사히 안착할 수 있도록 협력했다는 설명이다.

또한 투자자보호를 강화해 투자자들의 신뢰를 쌓은 점도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한국거래소는 유동성공급자(LP)들의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다. LP들은 유동성이 부족하거나 넘칠 때 적당한 호가를 제시해 상품의 거래가 원활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한국거래소는 LP를 대상으로 지원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저유동성 종목들에 한해 유동성 공급을 많이 한 LP를 대상으로 금전적인 보상을 한다. 거래 수수료도 면제를 해준다. 다만 매 분기마다 평가를 해 F등급을 연속 2회 받는 LP는 자격을 박탈해 버린다.

임 부장은 "LP지원금 제도는 국내 거래소에만 있는 유일한 제도"라며 "실시간 참고 지표를 제공해 투자자들의 거래가 편리하게 도와주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최근들어 ETF시장의 성장속도가 주춤해졌다. 박스권 장세가 지속됨에 따라 투자심리가 위축됐기 때문이다. 거래소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지난 해 가을 'ETF 시장 발전방안'을 내놓으며 이를 타개하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 제도적 뒷받침으로 기관투자가, 외국인 투자가의 수요를 늘리고 시장을 활성화시키겠다는 취지에서다.

국내 ETF시장 내 기관투자가 비중은 지난 해 말 기준 21.6% 수준으로 해외에 비해 미미했다. 임 부장은 "개인연금 ETF 투자 금지 등 엄격한 운용 규제와 다양한 대체상품 부족 등으로 기관투자가의 ETF활용이 저조했다"며 "ETF시장 발전 방안을 통해 연기금의 ETF 편입 관련 규제를 완화했을 뿐 아니라 맞춤형 상품도 개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TF시장 발전방안에는 △개인연금의 ETF 투자 허용 △퇴직연금의 합성ETF 투자 허용 △펀드의 ETF 투자 한도 50%까지 확대 △채권형 ETF에 대한 펀드재산 100% 투자 허용 등이 포함됐다. 이 뿐 아니라 증권사의 ETF투자 활성화를 위해 NCR관련 위험액 산출시 1% 값을 적용받는 ETF의 기초지수 범위도 확대할 방침이다.

◇ 투자회사형 ETF 도입 '세제혜택'

거래소는 글로벌화를 위해 대만거래소를 시작으로 아시아 지역의 거래소와 MOU를 체결, 대표지수 상품을 교차 상장할 예정이다. 공동지수를 개발해 상품출시도 논의 중이다.

하지만 이에 앞서 과세문제가 선결적으로 해결돼야 한다고 업계 관계자들은 입을 모은다. 특히 국내 상장된 해외 ETF를 거래할 때는 배당소득세를 내야하지만, 해외 상장된 ETF를 살 때는 양도소득세만 내면 된다. 국내 상장된 해외 ETF는 신탁형인 반면, 해외 상장된 ETF가 투자회사형 상품으로 분류돼 과세가 다르게 책정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해외 상장된 ETF를 직접 거래하는 비중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추세다.

거래소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와 꾸준히 논의를 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뚜렷한 방안이 나오고 있지 않은 상태다. 거래소는 다른 대안으로 투자회사형 ETF를 국내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투자회사형 ETF이 도입될 경우 배당소득세 대신 거래세만 내면 되기 때문에 세제상 유리하다.

또한 거래소와 금융당국이 지속적으로 논의한 결과 오는 2월부터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해외주식투자전용펀드에 국내 상장된 해외지수형 ETF가 포함됐다. 이미 국내 상장된 10여 개 ETF가 이에 해당되지만, 올해 점차 늘리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임 부장은 "해외 지수형 ETF가 국내에도 많은데도 불구하고 과세 불균형 문제로 해외로 자금이 유출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에 투자회사형 ETF 도입을 결정했다"며 "베트남, 대만 등 신흥시장 상품 뿐 아니라 선진시장의 하위섹터나 전략지수 상품을 출시해 투자자에게 선택의 폭을 넓혀 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올해 국내 대표지수 라인업 확대를 위해 코스피200의 마이너스(-) 2배를 추종하는 상품이나 코스닥150의 -1배, -2배, KTOP30지수의 레버리지상품 등을 출시할 계획이다. 스마트베타 상품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임 부장은 "국내 시장의 글로벌화를 목표로 다양한 해외 대표지수, 해외 테마, 섹터 상품들을 적극적으로 도입할 것"이라면서도 "중국, 원유 등을 기초로 하는 레버리지 ETF등 변동성이 높은 상품에 대해서는 보다 엄격한 심사를 진행, 투자자 보호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 저작권자 ⓒ 자본시장 미디어 'thebell',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주)더벨 주소서울시 종로구 청계천로 41 영풍빌딩 5층, 6층대표/발행인성화용 편집인이진우 등록번호서울아00483
등록년월일2007.12.27 / 제호 : 더벨(thebell) 발행년월일2007.12.30청소년보호관리책임자김용관
문의TEL : 02-724-4100 / FAX : 02-724-4109서비스 문의 및 PC 초기화TEL : 02-724-4102기술 및 장애문의TEL : 02-724-4159

더벨의 모든 기사(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및 복사와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copyright ⓒ thebel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