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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에 올린 글, '명예훼손죄' 될까? [WM라운지]

방효석 하나은행 상속증여센터 법률자문위원공개 2016-02-03 10:06:04

이 기사는 2016년 02월 01일 09:28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살아가면서 분쟁을 겪는다. 전화통화를 하다 감정이 격해진 상대방이 욕설을 하거나 험담을 하는 경우도 흔하게 있는 일이다. 이런 경우 당사자들은 불쾌감과 모독감을 느끼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상대방을 명예훼손으로 처벌할 수 있을까? 혹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당사자를 비방하는 글을 올린 상대방을 처벌할 수 있을까? 이하에서는 명예훼손죄의 성립요건에 대하여 알아본다.

사실을 말하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흔히 있다. 그러나 형법 제307조 제1항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한다. 또 동조 제2항은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허위 사실은 물론 사실을 말해도 명예훼손의 처벌대상이 된다는 것을 유의해야 한다. 허위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가중처벌 된다. 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실'을 표시해야 한다(형법 제307조 참조).

'장래의 사실'도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을 기초로 한 것이라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 또한 이미 사회에 알려진 '공지의 사실'이라도 이를 통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해한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

명예훼손의 표현은 어느 정도 '구체성'을 가져야 한다. 따라서 단순한 험담의 경우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고, 경우에 따라서 모욕죄만 성립할 뿐이다. 예를 들어 '쓰레기 같은 놈'과 같은 단순한 험담은 경멸적인 말일 뿐 구체성이 없으므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는 않는다.(대법원 1994. 10. 25. 94도1770판결 등 참조)

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연성'이라는 요건도 필요하다.(형법 제307조 참조)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그러므로 특정한 '개인'에게 발언을 했을 뿐이라면 전파 가능성이 없는 한 명예훼손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A가 B에게 전화로 B의 명예를 훼손하는 말을 했다면 A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할까? 이 경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어렵다. 이 발언을 들은 사람은 B 혼자 뿐일 뿐더러, B가 B 자신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스스로 퍼뜨릴 위험은 없기 때문이다.

SNS,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이하 정통법)이 다루고 있다. 다만 정통법 위반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게시글을 통해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어야 한다. 인터넷 게시물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때는 '비방할 목적'이 없어 처벌할 수 없을 가능성이 크다.

다만 SNS, 인터넷을 통한 명예훼손은 급속히 전파되므로 명예훼손의 당사자는 보통 큰 타격을 입는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SNS,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 훼손은 일반 명예훼손죄보다 가중처벌된다.


<방효석 하나은행 법률자문위원>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졸업

제 51회 사법시험 합격

서울시, 수산업협동조합, 한국교직원공제회 등 법률자문

'알고 싶은 부자들의 법률 상담 사례집'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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