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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B하나은행, 내달부터 정년 60세로 통일 옛 하나은행 노조와 합의…전 직원 대상 임금피크제 확대

안경주 기자공개 2016-02-26 10:22:52

이 기사는 2016년 02월 25일 13:47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KEB하나은행이 다음 달부터 전 직원을 대상으로 임금피크제를 적용한다. 정년도 '60세'로 통일했다. KEB하나은행이 옛 하나은행 직원에 대한 정년 연장과 임금피크제 적용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25일 하나금융그룹에 따르면 KEB하나은행은 최근 하나은행 노동조합과 옛 하나은행 직원을 대상으로 '60세 정년'과 임금피크제 확대 도입을 합의했다. 다음달 1일부터 적용된다.

이번 합의로 옛 하나은행 직원들의 정년은 기존 58세에서 60세로 연장된다. 만 55세부터 임금피크제를 적용한다. 임금피크제 적용 대상은 기존 관리자급(부지점장 이상)에서 책임자 이하 전 직원으로 확대됐다.

임금피크제 대상자는 만 55세 때부터 5년 동안 임금피크제 적용 직전 연봉의 260%를 나눠 받는다. 지급률은 첫 해인 만 55세 때 80%, 만 56세 60%, 만 57·58·59세 40% 수준이다. 임금피크제 적용 후 1년 이내 특별퇴직하면 잔여 급여 합계액의 100%를 특별퇴직금으로 지급한다. 임금피크제 적용 대상은 매년 상·하반기 각 1회씩 선정한다.

KEB하나은행 관계자는 "지난해 통합 은행이 출범했지만 아직 하나은행 노조와 외환은행 노조로 나눠져 있다"며 "옛 하나은행 직원이 적용 대상이며 2006년부터 시행해 온 임금피크제를 개선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합의로 옛 하나은행 직원의 정년이 연장되면서 옛 외환은행 직원을 포함한 KEB하나은행 전 직원의 정년이 '60세'로 통일됐다. 이미 옛 외환은행 전 직원들은 임금피크제를 적용받고 있으며, 임금피크제 선택시 정년을 60세로 하고 있다.

다만 옛 외환은행 직원의 임금피크제 임금지급률 체계는 아직 다르다. 옛 외환은행 직원들은 4년 동안 임금피크제 직전 연봉의 170%를 나눠 받게 된다. 만 56·57세 때 각각 50%, 58세 40%, 59세 30% 수준이다.

또 옛 외환은행 직원은 임금피크제 신청자격이 있음에도 미신청할 경우 만 56세에 예외 없이 특별퇴직을 해야 한다. 옛 외환은행 노사가 지난 2007년 임금피크제 도입에 합의하면서 맺은 단체협약 때문이다.

KEB하나은행은 향후 인사 제도가 통합되면 임금피크제 세부안을 다시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KEB하나은행 관계자는 "현재 노조가 통합되지 않아 임금피크제 임금지급률이나 세부방아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며 "향후 인사 제도가 통합되면 노조와 논의해 통일된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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