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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덫 걸렸던 스타트업 '헤이딜러', 사업 재개한다 자동차 관리법 개정안으로 잠정 폐업...여론수렴 등 재검토 후 규제 풀려

신수아 기자공개 2016-03-03 08:06:59

이 기사는 2016년 02월 29일 14시50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올 초 법령 규제로 좌초의 위기를 맞았던 O2O 스타트업 '피알앤디'가 사업을 재개했다. 피알앤디는 중고차 앱 서비스 '헤이딜러'를 운영하고 있는 신생 기업이다.

29일 벤처캐피탈 업계에 따르면 중고차 판매 앱 서비스 헤이딜러가 지난주 사업을 재개했다. 헤이딜러는 올 초 정부의 자동차 관리법 개정안으로 인해 잠정 폐업에 들어갔었다.

헤이딜러는 전국 온·오프라인 매매상 네트워크를 통해 딜러와 고객간의 실거래까지 책임지는 중고차 모바일 경매 서비스다. 본인 소유 차량의 사진 5장과 차량정보를 올리면 전국 중고차 딜러 500명에게 해당 정보가 전송되고 이를 통해 가장 합리적인 견적을 받을 수 있도록 고안됐다.

헤이딜러의 운영사 피알앤디 관계자는 "잠정 종료했던 내차팔기 비교견적 어플리케이션 '헤이딜러'가 지난 25일부터 서비스를 정상 재개했다"고 밝혔다.

피알앤디는 지난해 12월 28일 국회를 통과한 '자동차 관리법 개정안'으로 인해 헤이딜러 서비스를 중단했다. 당시 개정안은 온라인 중고차 경매 사업자도 오프라인 중고차 경매 사업자와 동일하게 1000평의 주차장과 100평 이상의 경매실 등 각종 시설은 물론 인력 조건을 갖추도록 규정했다. 이 규정이 맞지 않을 경우 '불법'에 해당한다는 의미다.

앞선 관계자는 "헤이딜러 서비스 종료 사실이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진 이후 자동차 관리법 개정안이 정부의 창조경제 기조에 반할 뿐 아니라 온라인 플랫폼의 현실을 이해하지 못한 규제라는 비판적 여론이 형성됐다"며 "이후 국토교통부와 입법 관계자가 신속하게 업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온라인 자동차 경매 사업자에게는 소비자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이용약관 외에 시설이나 인력에 대한 규제는 철폐하기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재개정될 관련법안은 조만간 발의될 예정이며 개정안 시행 이전 관련 서비스에 대한 단속을 유예키로 결정된 상황이다.

헤이딜러 서비스는 론칭 이후 꾸준한 관심을 끌어왔다. 출시 6개월 만에 월간 거래량이 10억 원을 돌파하고, 1년 만에 30만 다운로드를 기록하기도 했다.

피알앤디 관계자는 "규제 이슈로부터 완전히 해소되었다는 점에서 무척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소비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삼고 우수 중고차 딜러와의 상생을 추진하여 중고차 시장의 투명화와 중고차 거래의 활성화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피알앤디는 앞서 더벤처스와 GS홈쇼핑으로 부터 두 차례에 걸쳐 투자금을 유치했다. 당시 투자자들은 피알앤디가 제시한 서비스의 편리성과 고객 친화적인 경매방식을 높게 평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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