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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산월 변경 기다렸나..푸른저축銀 반년새 두 번 배당 오너 일가 총 60억 중 절반 챙겨

이승연 기자공개 2016-03-14 09:20:00

이 기사는 2016년 03월 11일 10:03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업계 유일 코스닥 상장사인 푸른저축은행이 지난해 10월 결산배당 6개월 만에 또다시 결산 배당금을 지급한다. 지난해 저축은행 회계연도 결산일이 종전 6월 말에서 12월 말로 변경됐기 때문이다. 가장 큰 수혜자는 최대주주인 주신홍씨를 포함한 그의 가족들이다. 이들이 불과 반년 만에 두 번의 결산을 통해 가져가는 배당금은 총 30억 원으로 전체 지급액의 절반 수준이다.

1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푸른저축은행은 지난 2월 이사회를 통해 보통주 1주당 200원, 총 24억 원의 현금배당을 실시한다. 배당금은 오는 4월 지급 예정이다.

푸른저축은행은 앞서 지난해 10월 2014 회계연도(2014년 7월~2015년 6월) 결산배당으로 총 36억 원 규모의 배당금을 주주들에게 나눠줬다. 불과 반년 새 두 번의 배당을 통해 총 60억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사실상 중간배당의 효과를 누리게 됐다.

결산배당이 6개월 만에 이뤄진 것은 이례적이다. 지난해 저축은행 회계연도 결산일이 변경(6월 말→12월 말)되면서 2015 회계 기간은 2015년 7월부터 12월까지로 6개월 단축됐기 때문이다. 이로써 푸른저축은행 주주들은 2015년 10월 2014 회계연도 결산배당에 이어 올해 4월 2015 회계연도 결산배당을 받게 됐다.

최대 수혜자는 단연 주신홍씨다. 주신홍씨는 푸른저축은행 지분 259만 주(17.2%)를 보유한 최대주주다. 주신홍씨는 2014 회계연도 결산배당을 통해 7억 7700만 원의 배당금을 받았으며 오는 4월 2015 회계연도 결산으로 5억 1800만 원을 받는다. 반년 새 13억 원의 배당금을 받게 된 것이다.

주씨는 주진규 푸른그룹 회장이 별세한 후 1년 만인 지난 2000년 푸른저축은행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지난해 3월 푸른저축은행으로 입사해 과장으로 근무했지만 최근에는 홀로 '푸른파트너스'라는 자산운용사를 설립, 대표이사로 활동하고 있다.

주씨와 더불어 그의 가족들 또한 배당 수입이 짭짤하다. 주신홍씨의 어머니이자 푸른저축은행 회장인 구혜원씨는 반년 새 두 번 이뤄진 배당을 통해 약 12억 원을, 주씨의 두 여동생인 JOOGRACE(주은진), 주은혜씨는 각각 2억 5000만 원, 2억 4000만 원을 받게 된다. 이로써 주신홍씨 일가가 반년 사이 받게 된 배당금은 약 29억 원으로 총 배당금 60억 원의 절반 수준에 달한다.

푸른저축은행1
*2015년 9월30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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