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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손보, 제1호 그룹 협업 車보험 배타적사용권 기각 이의신청 여부 검토 중…역대 이의신청 통한 결과번복 전무 '고심'

안영훈 기자공개 2016-03-30 10:04:28

이 기사는 2016년 03월 25일 17:19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KB손해보험(이하 KB손보)이 KB금융지주·KB국민카드와 공동으로 개발한 '자동차보험대중교통이용할인특약'이 배타적사용권 획득에 실패했다.

자동차보험대중교통이용할인특약은 업계 최초로 대중교통 이용금액에 따라 자동차보험료를 할인해주는 상품으로, KB손보가 KB금융 그룹사들과 협업을 통해 내놓은 첫번째 상품이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손해보험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는 지난 24일 KB손보 자동차보험대중교통이용할인특약 배타적사용권 신청에 대해 기각 판정을 내렸다.

기각 판정 소식이 알려지자 KB손보는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자동차보험대중교통이용할인특약은 최근 상품개발 트렌드인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해 개발한 상품이자 KB금융 그룹사와의 협업하에 출시한 최초의 상품이라는 상징성을 지녔기 때문이다.

현행 신상품 개발이익 보호에 관한 협정에 따르면 손해보험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는 KB손보에 배타적사용권 신청 기각 사실을 심의일부터 3일 이내에 정식으로 통지하게 된다. 또 KB손보는 심의결과 통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기각 판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

KB손보는 내부적으로 이의신청 여부를 검토 중이지만 업계에선 쉽지 않다는 의견이 많다.

생명보험업계에서는 배타적사용권 기각 이후 이의신청을 통해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지만 손해보험업계에서는 이의신청 자체도 단 두건에 불과했고, 이의신청 후 결론이 뒤집힌 사례가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손해보험업계에서 배타적사용권 관련 이의신청을 한 곳은 삼성화재가 유일하다. 삼성화재는 지난 2003년 '슈퍼보험' 배타적사용권 기각 후 재심의를 요구했지만 재심의에서도 배타적사용권 획득에 실패했다. 지난해 말에도 삼성화재는 업계 최초 공교육 실비보험인 '자녀를 위한 보험 소중한 약속'이 처음 신청한 6개월이 아닌 3개월 배타적사용권만 획득하자 이의를 신청했다. 재심의에서 손해보험협회 신상품위원회는 최초 심의결과를 고수했고, 삼성화재의 이의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KB손보의 배타적사용권 신청 상품이 자동차보험 관련 특약이라는 점도 이의신청 결정에 부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손해보험업계에서 최초의 배타적사용권 신청은 2003년 시작됐고, 지금까지 총 10개사가 33개 상품에 대한 배타적사용권을 신청했다. 배타적사용권 신청 상품 중 자동차보험 관련 상품은 총 5개였는데 이중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한 상품은 현대해상의 '하이카 에코 자동차보험' 단 하나에 불과했다.

유일하게 자동차보험으로 배타적사용권을 부여받은 현대해상 하이카 에코 자동차보험은 국내 최초로, 자차 및 대물보상시 신부품이 아닌 중고부품 사용 고객에게 에코 포인트를 지급하는 상품이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자동차보험은 손해보험업계의 전통적 경쟁 상품으로 회사들의 견제가 심한 만큼 장기보험과 달리 자동차보험으로 배타적사용권을 인정받기는 하늘의 별따기"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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