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ENG, 한전기술 상대 '가나프로젝트' 책임 공방 추가 비용 요구 거절, 중재 절차 돌입…법정訴 가능성
김장환 기자공개 2016-04-05 08:27:32
이 기사는 2016년 04월 01일 09시47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포스코엔지니어링이 아프리카 가나 발전소 프로젝트 공사 지연을 두고 한국전력기술과 책임 공방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발주사인 한국전력기술이 추가 비용을 정산해주지 않으면서 중재 절차까지 돌입한 상태다.1일 업계에 따르면 포스코엔지니어링은 지난해 12월 한국전력기술을 상대로 대한상사중재원에 아프리카 가나 타코라디 발전소 증설 프로젝트(Ghana Takoradi T2 Expansion ) 추가 비용 정산 중재 절차를 신청했다. 한국전력기술이 비용 정산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이뤄진 후속 조치다.
가나 타코라디 프로젝트는 지난 2012년 가나 정부에서 발주한 발전소 100㎿ 증설 공사다. 한국전력기술은 가나 타코라디 프로젝트 수주 후 해양 설비 부문은 별도 발주에 나섰다. 포스코엔지니어링은 해당 입찰에 참여해 하도급 업체로 공사를 맡게 됐다.
포스코엔지니어링이 맡았던 공사는 발전소 운영에 필수적인 취수·배수구 제작 및 설치, 해저 굴착, 대구경(2.5m) 고밀도폴리에틸렌(HDPE) 파이프 해저 부설, 방파제 등 해양구조물 축조 등 부문이었다. 포스코엔지니어링 수주 규모만 7167만 달러(약 827억 원)에 달해 큰 폭의 이익을 거둘 수 있을 것이란 기대를 모았다.
하지만 포스코엔지니어링은 가나 발전소 프로젝트에서 대규모 손실만 봤다. 공사 시점이 차일 피일 밀리면서 추가 비용이 지속해서 들어갔기 때문이다. 2016년 4월 준공 예정이었던 공사가 마침내 완료된 것은 지난해 7월 경이다. 지난해 영업이익과 순이익 적자를 부른 가장 큰 원인도 가나 프로젝트 공기 지연이 꼽혔다.
포스코엔지니어링은 이를 두고 공기 지연 사유가 한국전력기술에 있기 때문에 추가 비용을 정산해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국전력기술이 맡은 발전소 공사 자체가 미뤄지면서 해양구조물 역시 준공이 지연된 것이란 주장이다. 하지만 한국전력기술은 계약 관계 등을 들어 추가 비용을 정산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
양측이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포스코엔지니어링은 결국 대한상사중재원을 찾아 중재 절차에 돌입했다. 하지만 과연 추가 비용을 받아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특히 해외에서 발생한 공사 문제를 국내에서 따지는 것인 만큼 입증 과정도 상당히 까다로울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중재 절차는 아무리 빨라야 1년이 넘게 걸린다는 점도 부담이다.
업계에서는 양측의 주장이 첨예하게 갈리는 만큼 이번 문제가 법정 소송으로까지 번질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고 있다. 대한상사중재원에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법원을 통해 공식 소송 절차에 돌입할 수 있다. 법정 소송으로까지 번지면 최종 결론이 나오는 시기는 더욱 미뤄질 수밖에 없다.
포스코엔지니어링 관계자는 "문제가 발생할 경우 대한상사중재원을 통해 중재 절차를 먼저 거치기로 계약서상 협의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이번 중재 절차를 밟게 된 것"이라며 "소송은 별도로 벌일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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