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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투자자 문턱 대폭 낮아진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 요건 완화…상반기 내 도입 예정

김기정 기자공개 2016-04-18 09:43:01

이 기사는 2016년 04월 14일 11:53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상반기 내 전문투자자 자격 요건이 대폭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방안을 지난해 발표한 바 있다.

14일 금융투자업계와 금융감독당국에 따르면 오는 6월 내로 전문투자자 자격 요건을 대폭 완화하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0월 '금융투자업자의 기업금융 기능 강화 등 경쟁력 강화방안 추진'을 통해 현재 금융투자상품 잔고 50억 원 이상인 개인의 전문투자자 요건을 '금융투자상품 잔고 5억 원 이상, 연 소득 1억 원 이상' 또는 '금융투자상품 잔고 5억 원 이상, 총자산 10억 원 이상'으로 조정한다고 밝혔다.

금융투자상품 잔고 100억 원 이상이었던 일반 법인의 전문투자자 요건은 금융투자상품 잔고 50억 원 이상이거나 총자산 120억 원으로 완화한다.

또 모든 전문투자자를 공모 여부 판단 기준이 되는 청약권유 대상 50인 산출 시 제외한다고 덧붙였다. 금융위는 당초 이번 1분기 내 개정안을 통과시킬 계획이었지만 일정이 다소 미뤄졌다.

금융위 관계자는 "공매도 잔고 공시 제도 도입 등 업무가 중복됐다"며 "이번 상반기 안으로는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 법 개정안으로 사모펀드는 자금 모집 등이 보다 수월해질 것으로 보인다. 전문투자자만 가입이 가능했던 ARS(Absolute Return Swap) 등 금융상품 또한 직접적인 수혜를 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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