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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투자자 규제 완화…신한금투 '반색' 기존 ARS 일반투자자 대다수 해당

김기정 기자공개 2016-04-28 09:31:02

이 기사는 2016년 04월 26일 15:54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개인 전문투자자의 자격 요건이 당초의 10분의 1 수준으로 크게 낮아지자 신한금융투자가 반색하고 있다.

금융감독당국은 지난해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ARS(Absolute Return Swap) 발행을 금지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요건 완화로 기존 ARS 일반투자자의 대부분이 전문투자자 자격을 부여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ARS는 신한금융투자의 알짜 사업 중 하나다.

26일 금융투자업계와 금융감독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오는 6월 내로 기존 '금융투자상품 잔고 50억 원 이상'인 개인의 전문투자자 요건을 '금융투자상품 잔고 5억 원 이상, 연 소득 1억 원 이상' 또는 '금융투자상품 잔고 5억 원 이상, 총자산 10억 원 이상'으로 조정할 예정이다.

금융감독당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투자업자의 기업금융 기능 강화 등 경쟁력 강화방안 추진'을 지난해 10월 발표한 바 있다. 당초 지난 1분기 내 시행할 예정이었지만 여타 업무 등으로 일정이 다소 미뤄졌다.

신한금융투자는 여타 금융회사 중 전문투자자 자격 요건 완화 여부에 대해 가장 관심을 기울여왔다. 지난해 8월 금융위원회가 ARS 발행을 일반투자자에게는 허용하지 않고 전문투자자에게만 국한했기 때문이다. 상품 구조와 기초자산 등이 일반투자자들이 이해하기 지나치게 어렵다고 봤다.

신한금융투자는 ARS 시장을 사실상 조성하고 주도해온 곳이다. 누적 발행량 7조 5000억 원 가량 중 신한금융투자가 4조 원 이상을 팔아치웠다. ARS는 신한금융투자의 효자 사업 중 효자 사업이었다.

금융감독당국의 규제책이 나오기 전까지 전체 ARS의 40% 가량은 일반투자자를 통해서 소화된 것으로 파악된다. 당초 ARS는 기관투자가를 대상으로 판매가 됐지만 금융감독당국이 2014년 일반 개인을 대상으로 한 발행도 가능하다는 해석을 내놓자 일반투자자들 또한 주요 소화처로 부상했다. 원금이 보장되면서도 중수익을 추구한다는 점이 보수적인 고액자산가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ARS 발행사들은 상품 특성 등을 감안해 일반투자자들의 최소투자한도를 적어도 1억 원 이상으로 책정해 놓았다. 금융상품 하나에 수 억 원을 투자하는 투자자라면 개정되는 전문투자자 요건에 해당될 가능성이 크다. 금융감독당국은 이번 요건 완화로 140여명에 불과한 개인 전문투자자가 10만 명까지 불어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신한금융투자 관계자는 "금융감독당국의 요건 완화안이 나온 이후로 꾸준히 관련 움직임을 지켜봐왔다"며 "전문투자자를 대상으로 ARS를 판매해왔기 때문에 가입 절차 등 실무 내용에 대한 영업직원들의 이해도도 타사보다 높은 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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