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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용사 기관투자가 정보공개, 금융실명법 논란 법조계, 은행 개인고객 정보유출과 같은 사안

강예지 기자공개 2016-04-29 10:32:07

이 기사는 2016년 04월 28일 09시12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자산운용사들이 기관투자가의 일임계약 정보를 공시하면서 금융실명거래와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금융실명법) 위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투자정보가 드러난 수익자들이 현재 실태 파악에 나선 상황으로, 10여 곳의 운용사들이 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2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기관투자가의 일임계약 정보를 영업보고서에 공개한 자산운용사들이 금융실명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거래 상대방의 금융거래 정보를 공개,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함으로써 금융실명법을 위반했다는 얘기다.

금융투자업계에서 거론하고 있는 법률은 금융실명법 제4조 금융거래의 비밀보장에 관한 조항이다.
제4조는 '금융회사 등에 종사하는 자는 명의인의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그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누구든지 금융회사 등에 종사하는 자에게 거래정보 등의 제공을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금융실명법 제4조를 위반한 경우 처벌이 가볍지 않다. 위반 사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할 수 있다. 운용회사들은 금융실명법에 근거해 수익자 정보 공개시 해당 수익자의 동의를 받고 있다. 정부 또는 감독당국에서 요구하는 정보인 경우에도 투자자의 동의를 받는다는 설명이다.

운용사 관계자는 "일임계약 정보는 동의를 받지 않는 이상 공개하지 않는다"며 "법 위반에 해당한다면 (이번 일로 투자정보가 드러난) 기관투자가들이 어떤 식으로든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실명법 제4조에는 예외가 있지만 해당 운용사들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금융실명법에 따르면 금융회사는 법원의 제출명령, 조세 관련 법률에 따른 질문·조사, 금융감독당국의 감독·검사 등에 대해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거래정보 등을 제공할 수 있다. 법은 이같은 예외 조항에 따라 또는 명의인의 동의를 받아 거래정보를 제공할 때에도 제공 사실을 해당 수익자에게 알리도록 하고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금융실명법의 핵심 취지는 실명 거래와 비밀 보장"이라며 "법인과 연기금 등 고객이 기관투자가라는 점이 다를 뿐 시중 은행의 개인고객 정보 유출과 같은 심각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자산운용회사라면 금융실명법과 관련 감독규정 등을 당연히 알았어야 한다"며 "당장 금전적 피해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 해도 오류 공시가 지속된 점으로 볼 때 회사가 고객의 거래정보를 무심하게 관리하고 있었다는 점이 드러난다"고 말했다.

앞서 미래에셋자산운용, 교보악사자산운용, 한화자산운용 등 10곳이 넘는 자산운용사들이 지난해 말 영업보고서의 '투자일임재산의 예탁(보관)기관 현황'에 일임계약자 정보를 공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멀티에셋자산운용(옛 산은자산운용)은 국민연금과 우정사업본부, 교보생명과 KDB생명 등 생보사들과 총 2조 3225억 원 상당의 일임계약을 공개했다. 13조 2904억 원 상당의 일임계약을 맺고 있는 NH-CA자산운용는 건설근로자공제회와 교원공제회, 삼성생명과 KDB생명 등의 정보를 공개했다. 피델리티자산운용은 흥국생명 등 생보사와 2181억 원 상당의 계약을 맺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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