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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협, NCR·레버리지규제 국제 정합성 높여야 주요국 대비 규제 강도 과도…CCP청산 파생상품 대상 확대 필요

임정수 기자공개 2016-05-27 08:56:04

이 기사는 2016년 05월 26일 17:59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융투자협회가 현행 증권사 영업용순자본비율(NCR) 규제와 레버리지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내놨다. 파생상품 시장을 발전시키면서 파생상품 시장 확대로 인한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는 국내 규제와 해외 주요국 규제간의 정합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금융투자협회는 26일 자본시장연구원 이효섭 연구위원에 위탁한 '글로벌 파생상품 시장 현황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해외 주요국 파생상품 시장은 꾸준히 성장 추세를 보이는 반면에 국내 장내·외 파생상품 시장 규모는 감소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시장 발전을 저해하는 핵심 요인으로 국제 규제 방향과는 맞지 않는 과도한 규제 체계를 지목했다.

대표적으로 개선해야 할 규제로는 증권사 건전성 규제인 NCR과 레버리지 규제를 지목했다. 이효섭 연구위원은 "현행 증권사 영업용순자본비율(NCR)과 레버리지 비율 규제가 해외 주요국 규제 체계에 비해 규제 강도가 지나치게 강하댜"고 지적했다.

현행 NCR 산식은 자기자본이 많은 대형 증권사에 유리하게 만들어졌다. 이 때문에 중소형 증권사에게는 상당히 불리한 규제로 평가되고 있다. 또 증권사 레버리지비율 규제는 레버리지 상한이 1100%로 설정돼 있어 증권업계는 금융 당국에 꾸준히 규제 완화를 요구하고 있는 상태다.

금투협에 따르면 미국 NCR 제도는 소형사의 경우 표준 방식, 중대형사에는 대체 방식을 적용한다. 표준 방식에 내재해 있는 증권사 레버리지 비율은 1500%에 달한다. 국내 기준보다 강도가 약하다. 레버리지비율로만 따지면 400%나 차이가 난다. 바젤III에 내재된 레버리지는 3300%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증권사에 적용되는 규제가 은행에 적용되는 규제 수준과 큰 차이를 보인다는 분석이다.

이 연구위원은 "현행 증권사 NCR과 레버리지 규제는 주요국 규제 체계나 은행에 적용되는 바젤III 규제에 비해서도 강도가 상당히 높다"고 평가했다. 따라서 "NCR 산식을 개선하고 레버리지비율 상한선을 완화해 규제 수준의 국제적 정합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투협은 장외파생상품중앙청산소(CCP)를 통해 청산되는 파생상품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했다. 법제화를 추진해 거래정보정장소(TR) 통한 거래정보 보고 체계를 만들고 전자거래플랫폼을 구축할 경우 장외 파생상품 거래를 통한 시스템리스크를 크게 줄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 ATS의 거래대상 상품을 채권, 파생상품, 파생결합증권, 비상장채권 등으로 확대하고 ATS에 대한 자기자본 규제와 소유 제한 규제 등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미국의 경우 ATS의 거래대상 상품 중 파생상품과 채권이 각각 40~50%를 차지하는 등 주식 거래 비중은 10% 미만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장내파생상품 시장 규제와 관련해서는 코스피200 선물·옵션 시장의 예탁금을 인하하고 양도소득세를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평가했다. 국제적으로 현물 시장에 증권거래세와 파생품에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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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위원은 "파생상품 시장의 진입 규제와 세제를 국제적 기준에 맞게 조절해야 한다"면서 "현행 세제를 유지할 경우 파생상품을 통한 헺;거래나 차익거래 유인이 줄어들어 시장 자체의 위축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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