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특별법 개편 논의 본격화 필요 [Special Opinion]
김형수 한국벤처캐피탈협회 전무공개 2016-05-31 08:19:24
이 기사는 2016년 05월 27일 06시49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1997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벤처특별법)이 제정된 후 20년이 지났다. 제정 당시 법의 효력기간은 10년으로 정해졌다. 제정 후 10년째이던 2007년 법의 효력을 10년 더 연장했다. 내년에 두 번째 일몰시한이 도래함에 따라 벤처업계는 법의 개편여부에 초미의 관심을 보이고 있다.벤처특별법이 제정되고 같은 해 코스닥시장이 출범했다. 이를 통해 벤처생태계를 이루고 있는 △기술창업 △투자 △회수 등의 주요 주체들에 대한 제도의 틀이 완성됐다.
벤처특별법 도입 이후 벤처산업은 지속적으로 성장했다. 기술과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한 벤처기업이 3만 개 이상 창업됐다. 벤처기업은 국내총생산(GDP) 성장율의 22% 이상을 차지하고 있을뿐 아니라 일반 중소기업과 대기업과 비교해도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다. 코스닥시장은 기술주 중심의 증권시장으로서 세계가 부러워하는 성장을 지속하고 있다.
벤처생태계가 안정적인 성장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정부의 정책적인 뒷받침이 여전히 필요하다. 벤처특별법의 연장이 필요한 이유다. 물론 지금까지의 공과를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보다 새롭고 효과적인 법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벤처업계의 공통된 목소리는 당연하다.
벤처특별법의 개편과 관련해 복잡하고 다기화 돼 있는 현행 벤처관련법의 정합성과 통합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돼야 한다. 중소기업창업지원법, 벤처특별법, 여신전문금융업법 등에 산재해 있는 유사한 기능을 효과적으로 통합할 필요가 있다. 유사한 기능간 규제차이로 비능률적이고 불합리한 요인을 개선하는 일은 시급한 과제다. 벤처특별법의 존치여부나 단순 재연장이 아닌 벤처관련 법률체계에 대한 포괄적 논의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민간기능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도 도출돼야 한다. 우리나라 벤처산업은 많은 발전을 거듭해 왔으나 모태펀드를 중심으로 한 정부나 공공부문 중심의 지원체계에 의존한 면이 크다. 벤처산업이 미래성장동력으로서 보다 큰 역할을 위해서는 단기간에 지금보다 3배 이상 성장해야 한다. 이런 성과는 공공부문의 지원체계만으로는 달성하기 어렵다. 파급효과도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 최적화된 정책적 지원과 함께 적정한 인센티브 제도로 민간기능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벤처특별법의 개편논의 과정에서 꼭 필요한 점이 있다. 벤처지원정책의 방향이 보다 장기적이고 질적인 성장을 위한 내용으로 강조돼야 한다는 점이다. 물론 지금까지의 벤처정책 성과가 잘못됐다는 것은 아니다. 다만 벤처기업이 10~20년 후 국가경제를 위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목표를 정해야 한다. 벤처기업이 성장하기 위해서 모험자본 역할의 벤처캐피탈은 어떤 방식과 수단으로 기업의 성장단계별 자금을 공급해야 하는지 계획을 짜야 한다. 코스닥을 비롯한 자본시장은 어떤 역할을 통해 벤처생태계를 지원해야 하는지도 염두해야 한다.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세계화 정책은 어떻게 추진돼야 하는지 등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
벤처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은 국가의 미래성장동력을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요인이다. 이 때문에 모든 국가가 벤처육성정책에 많은 노력과 자원을 투자하고 있다. 하지만 모두 다 목표한 만큼의 성과를 내고 있지는 못하다. 그런 측면에서 벤처특별법 제정으로 20년간 우리나라 벤처산업이 이뤄낸 성과는 높은 평가를 받을 만하다. 벤처특별법의 개편을 위한 논의과정에서 지금까지 벤처정책에 대한 공과를 꼼꼼히 점검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미래 우리나라 벤처산업의 새로운 발전을 위한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정책이 마련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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