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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홈쇼핑, 6개월 영업정지 '후폭풍은' 미래부 9월 28일부터 시행…매출 50% 타격 전망

장지현 기자공개 2016-05-27 13:53:38

이 기사는 2016년 05월 27일 11:24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미래창조과학부가 ㈜우리홈쇼핑(이하 롯데홈쇼핑)에 대한 6개월간 일 6시간 업무정치 처분을 확정했다. 프라임타임 매출 비중이 50%를 넘는 만큼 롯데홈쇼핑은 향후 매출 타격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미래부는 27일 "롯데홈쇼핑에 대해 4개월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9월 28일부터 6개월간 오전 8~11시, 오후 8~11시 사이 하루 6시간 업무 정지 처분을 내린다"고 밝혔다.

미래부는 업무정지 방식으로 해당 시간 동안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방송 송출을 금지할 예정이다. 시청자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업무정지에 따른 방송중단 상황을 고지하는 정지영상을 송출하도록 권고했다.

미래부는 중소 납품업체 피해를 우려한 듯 업무정지 시점을 4개월 유예하면서 중소기업 제품을 업무정지 이외의 방송 시간대와 데이터홈쇼핑(롯데원티브이) 채널에 우선적으로 편성할 것을 주문했다.

롯데홈쇼핑은 현재 중소기업 560개 제품을 TV방송을 통해 판매를 하고 있다. 이 가운데 173개는 롯데홈쇼핑에만 입점된 기업이다. 롯데홈쇼핑은 지난해 전체편성시간의 65.3%를 중소기업제품으로 편성했다.

앞서 롯데홈쇼핑 측은 "프라임타임 6개월간의 방송 송출 정지에 따라 5500억 원의 매출 손실이 예상된다"며 "협력업체의 영업손실 역시 수천억 원 대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수천 명의 협력업체 근로자가 생계를 위협받게 될 것"이라고 입장을 밝히며 선처를 호소했다.

지난해 롯데홈쇼핑은 별도재무제표기준 매출 8545억 원, 영업이익 752억 원을 기록했다. 프라임타임 매출 비중이 50%를 넘는 만큼 이번 미래부의 조치는 사실상 '영업중단 조치'라는 평가다.

미래부가 이처럼 롯데홈쇼핑에 강력한 처분을 내린 것은 롯데홈쇼핑이 재승인 심사에서 사업계획서에 임원 유죄선고 사실을 고의로 누락시켰다는 감사원의 지적을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감사원은 이에 대해 방송법 제 18조 규정에 따라 롯데홈쇼핑에 대한 조치를 취할 것을 미래부에 요구했다.

롯데홈쇼핑은 지난해 4월 진행된 홈쇼핑 재승인 심사에서 납품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받거나 인테리어 대금을 부풀려 회삿돈을 횡령해 수사를 받았던 비위 임직원 8명 가운데 2명을 제외한 6명의 범죄 내역만 제출했다.

이 때문에 임직원 비리 내용이 반영되는 공정성 평가 항목 점수를 102.78점 받으면서 과락(100점 미만) 기준을 겨우 넘겼다. 만일 누락된 두 사람을 포함했다면 공정성 평가항목 점수가 94.78점으로 떨어졌을 것이란 설명이다.

롯데홈쇼핑 측은 "롯데홈쇼핑은 재승인 심사과정에서 임직원의 범죄사실을 고의로 누락하거나 진실을 은폐한 사실이 없다"며 "당시 신헌 전 대표와 비리 임원에 대한 수사는 모든 과정이 상세하게 언론에 공개된 상황으로 6개월 프라임타임 영업정지 처분은 롯데홈쇼핑과 협력업체의 존립이 위협받는 감당키 힘든 처분"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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