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롯데홀딩스 6월 주총, 종업원지주회 표심은 [흔들리는 롯데]의결권 지분 31% 향방 관심, 신동주 "경영진 책임 추궁할 것"
장지현 기자공개 2016-06-13 08:08:04
이 기사는 2016년 06월 12일 16:37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롯데그룹이 배임 및 횡령, 비자금 조성혐의 등으로 검찰의 수사선상에 오른 가운데 오는 6월 말 열리는 일본 롯데홀딩스 주주총회에서 '종업원지주회'의 표심이 어디로 향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은 주총에 앞서 긴급 종업원지주회 소집을 요청했다.신 전 부회장은 지난 10일 '롯데 경영 정상화를 요구하는 모임' 일본어 사이트에 보도자료를 올리고 "정기 주주총회에서 경영 쇄신을 실현하기 위해 주주제안서를 제출하겠다"며 "하지만 앞서 창업 이래 최대 위기 상황을 감안해 2대 주주인 종업원지주회에게 경영 정상화를 위한 긴급 협의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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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홀딩스 지분은 광윤사 28.14%, LSI 10.65%, 종업원지주회 27.75%, 임원지주회 5.96% 등이 보유하고 있다. 이밖에 미도리상사·패미리·그린서비스 3곳이 13.94%, 오너일가와 재단이 15.18%를 각각 보유 중이다.
롯데홀딩스와 상호출자 관계로 얽혀 의결권이 없는 LSI 지분을 제외하면 실질적인 의결권 지분율은 광윤사 31.5%, 종업원지주회 31.1%, 미도리상사·패미리·그린서비스 3곳 15.6%, 임원지주회 6.7%, 오너일가와 재단 15.2% 등이다. 종업원지주회의 지지를 누가 받느냐가 결국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의 주요 관전포인트다.
신동빈 회장은 지금까지 종업원지주회, 3개 계열사, 임원지주회 지분 등 과반의 우호 지분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8월 이후 지금까지 열린 두 차례 주총에서 종업원지주회는 모두 신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검찰이 비자금 조성과 배임 및 횡령 혐의로 신 회장을 정조준하고 있는 상황에서 종업원지주회의 표심이 흔들릴 가능성도 높게 점쳐지고 있다.
종업원지주회는 롯데홀딩스 직원 약 130명으로 구성돼있다. 과장부터 롯데홀딩스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다만 지주회 이사장 1인에게 의결권이 귀속되며 주식 매매가 불가능하다. 대신 매년 직원들에게 주당 6엔(액면가 12%)의 배당금을 지급한다. 회사를 떠날 경우 종업원지주회 자격을 상실하며 액면가 50엔에 주식을 매각해야 한다.
신 전 부회장은 지난해 11월 일본 롯데그룹 전·현직 임직원들을 위한 '롯데 경영 정상화를 요구하는 모임'이라는 이름의 일본어 웹사이트를 개설했다. 지난 2일에는 이 사이트를 통해 호텔롯데 면세사업부에 대한 검찰 압수수색에 대해 "광윤사는 롯데홀딩스 최대주주로서 본 의혹에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사태 추이를 예의 주시하겠다"며 "사건 의혹의 내용과 전개에 따라 롯데홀딩스 현 경영진에게 자세한 설명을 요구하고 책임 추궁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 사이트에는 신격호 총괄회장 인터뷰를 비롯해 최근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입점 로비 사건, 호텔롯데 상장 연기, 롯데마트 가습기살균제 파동과 롯데홈쇼핑 영업정지 관련 내용도 대거 올라와 있다. 신 전 부회장이 한국 롯데그룹 상황을 종업원지주회 등 일본 롯데 임직원들에게 알리는 창구인 셈이다.
신 전 부회장은 이번 롯데홀딩스 정기 주총에서도 지난 3월 임시 주총에서 상정했던 신 회장과 쓰쿠다 다카유키 사장과 고바야시 마사모토 최고재무책임자 등 일본 롯데홀딩스 현 이사진 해임과 본인을 포함한 신규 이사 및 감사의 선임 등 두 가지를 재상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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