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 법정관리때 해고한 임원 5명 복직 해고무효확인 항소심 패소, 연 18억 +α 지급해야
심희진 기자공개 2016-06-14 08:24:07
이 기사는 2016년 06월 13일 13:49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해고무효확인 항소심에서 승소한 ㈜동양 전직 임원들이 결국 복직됐다.13일 업계에 따르면 ㈜동양은 2013년 기업회생절차 당시 해고한 미등기 임원 7명 중 5명을 지난주 복직 처리했다.
김상수 전 현장소장, 박수정 전 건설부문 플랜트영업담당, 김성기 전 건설부문 기술담당, 정종필 전 의류수출사업 본부장, 서영일 전 수도권본부장 등이 대상자다. 강웅석 전 경영지원본부장, 양광철 전 영남권 본부장 등 2명은 제외됐다.
㈜동양 관계자는 "5명의 임원들이 복직된 건 맞다"며 "아직 보직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동양그룹은 2013년 10월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은 뒤 조직개편의 일환으로 22명의 임원 가운데 12명을 해임했다. 그 중 이사대우, 상무보 등 미등기 임원 7명은 2014년 2월 기본적인 해고 통보가 없었고, 사직서도 제출하지 않았다며 ㈜동양을 상대로 해고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동양은 △원고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는 점 △근로자라 하더라도 자발적 퇴사를 했을 뿐 해고를 당한 것이 아니라는 점 등을 들어 반박했다.
2015년 2월 서울고등법원 민사15부는 1심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미등기 임원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거나, 동양그룹이 이들을 해고한 것이 아니라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들에게 퇴사여부에 관한 의사를 묻지 않았고, 퇴사에 앞서 사직서를 작성해 주거나 이를 회사가 요청한 적이 없다"고 언급했다.
이에 불복한 ㈜동양은 2015년 3월 항소장을 제출했다. 재판부는 지난 4월에 열린 2심에서도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동양은 지난달 27일 강 전 경영지원본부장, 양 전 영남권 본부장을 상대로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한 상태다.
현재 ㈜동양은 서면으로 해고를 통지하지 않은 등의 절차상 실수로 수십 억 원의 손해를 감내해야 할 위기에 처했다. 7명의 원고에게 해직 이후 현재까지의 급여 11억 1140만 원과 1인당 매달 500만~850만 원씩을 지급해야 한다.
업계 관계자는 "재판부가 상고심에서 ㈜동양의 손을 들어줄 경우 향후 매달 급여를 지급해야 할 대상이 7명에서 5명으로 줄어든다"며 "하지만 1, 2심 판결을 미루어봤을 때 승소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게 시장의 중론"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동양이 회생절차 진행 중에 종전 해고는 철회하고 새로 서면통지로 해고하면 되는데,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배임 논란까지 제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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