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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 해고 무효확인 항소심 패소…대법에 상고 지난달 전직 임원 상대로 소장 접수, 손실 위험 노출

심희진 기자공개 2016-06-03 08:12:43

이 기사는 2016년 06월 02일 14:39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전직 임원들이 제기한 해고무효확인 항소심에서 패소한 ㈜동양이 대법원에 상고했다.

2일 업계에 따르면 전직 임원 7명이 제기한 해고무효확인 항소심에서 패소한 ㈜동양은 지난달 27일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미등기 임원이 근로자에 해당되며, 서면 통지 없이 해고한 것은 무효라는 법원 판결에 불복한 데 따른 조치다.

다만 ㈜동양은 7명의 원고 중 강웅석 전 경영지원본부장, 양광철 전 영남권 본부장 등 2명을 상대로만 상고를 제기했다. 상고기록접수통지서는 지난달 31일 발송됐다. ㈜동양 관계자는 "상고 제기와 관련해 어떤 말도 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동양그룹은 2013년 10월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은 뒤 조직개편의 일환으로 22명의 임원 가운데 12명을 해임했다. 그 중 이사대우, 상무보 등 미등기 임원 7명은 2014년 2월 기본적인 해고 통보가 없었고, 사직서도 제출하지 않았다며 ㈜동양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동양은 △원고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는 점 △근로자라 하더라도 자발적 퇴사를 했을 뿐 해고를 당한 것이 아니라는 점 등을 들어 반박했다.

2015년 2월 서울고등법원 민사15부는 1심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미등기 임원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거나, 동양그룹이 이들을 해고한 것이 아니라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들에게 퇴사여부에 관한 의사를 묻지 않았고, 퇴사에 앞서 사직서를 작성해 주거나 이를 회사가 요청한 적이 없다"고 언급했다.

이에 불복한 ㈜동양은 2015년 3월 항소장을 제출했다. 재판부는 지난 4월에 열린 2심에서도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로써 ㈜동양은 7명의 원고에게 해직 이후 현재까지의 급여 11억 1140만 원과 복직 때까지 1인당 매달 500만~850만 원씩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업계는 ㈜동양이 서면으로 해고를 통지하지 않은 등의 절차상 실수로 수십 억 원의 손해를 감내해야 할 위기에 처했다고 보고 있다. 일각에서는 ㈜동양이 회생절차 진행 중에 종전 해고는 철회하고 새로 서면통지로 해고하면 되는데,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배임 논란까지 제기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더 큰 문제는 ㈜동양의 손해가 더욱 확대될 수 있다는 점"이라며 "대법원 상고가 기각될 경우 다른 임원들도 동일한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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