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16년 06월 17일 15:51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법원이 콘크리트파일(PHC) 제조사 삼부건설공업의 매각을 철회했다. 다시 매각에 나서더라도 거래 성사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1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법원이 삼부건설공업 매각 절차를 더이상 진행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시 매각에 나서더라도 최저 매각가를 충족시킬 만한 원매자가 나타날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두 차례 매각에 나섰지만 전부 가격 문제로 무산됐다. 첫 번째 매각에서는 원매자들이 800억 원으로 설정됐던 최저 매각가보다 낮은 700억 원 중반대 가격을 제시해 무산됐다. 이후 매각자 측은 원매자들의 눈높이에 맞춰 최저 매각가를 700억 원 중반대로 하향 조정해 재차 매각에 나섰다. 하지만 이번엔도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동양이 단독으로 입차렝 참여했으나 응찰가는 최저 가격에 미치지 못했다.
다만 삼부건설공업이 다시 매물로 나올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삼부토건 인수자는 자연스럽게 삼부건설공업까지 인수하게 되는데, 채무 변제 부담이 크다고 판단하게 되면 다시 매물로 내놓을 가능성도 있다. 삼부건설공업은 삼부토건의 자회사다. 이번에 매물로 나왔던 것도 삼부토건이 채무변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였다.
업계 관계자는 "삼부건설공업이 다시 매물로 나올 가능성도 있는데, 이는 삼부토건 인수자의 결정에 달렸다"며 "삼부토건 인수자가 삼부건설공업을 떠안고 갈수도 있고, 매물로 내놓을 가능성도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현재 삼부토건은 딜로이트안진을 매각 주관사로 선정하고 매각 절차를 추진 중이다. 매각자 측은 내달 8일까지 인수의향서(LOI)를 접수할 예정이다. 본입찰 시점은 내달 21일로 예정됐다. 시장에서 거론되고 있는 삼부토건 매각가는 1000억 원 중반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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