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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주총 끝, 롯데홈쇼핑 행정소송 시동 걸까 미래부 영업정지 처분 이의 제기, 7월 중 결론

노아름 기자공개 2016-06-29 11:45:16

이 기사는 2016년 06월 28일 07:43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일본 롯데홀딩스 정기 주주총회가 신동빈 회장의 경영권 방어로 일단락 된 가운데 롯데홈쇼핑이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의 영업정지 처분에 행정소송을 제기할지 관심이 쏠린다.

롯데홈쇼핑(법인명 우리홈쇼핑)은 지난달 27일 미래부로부터 6개월 간 프라임타임(오전·오후 8~11시)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지난해 4월 진행된 홈쇼핑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사업계획서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해 제출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롯데홈쇼핑은 오는 9월 28일부터 하루 6시간 동안 상품 소개와 판매에 관한 방송 송출을 할 수 없다. 롯데홈쇼핑은 홈쇼핑 재승인을 신청할 당시 배임 등의 범죄로 벌금형 이상을 받은 임직원을 사실보다 축소해 제출했고, 이 때문에 감점을 덜 받았다는 지적을 받았다.

롯데홈쇼핑은 지난 16일 열린 임시 이사회를 통해 '행정처분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제기와 관련된 안건 승인을 마치고, 사실상 소송 전에 돌입하기 위한 준비를 마쳤다. 다만 롯데홈쇼핑은 일본 롯데홀딩스 주총 결과를 지켜본 후 정책본부와 의견을 조율해 행정소송 진행 여부를 최종 결정키로 방침을 정해뒀었다.

지난 27일 롯데홈쇼핑 관계자는 "절차상 준비를 마쳤다"며 "행정소송을 앞두고 검찰소환이 겹치면서 다소 시간이 지체됐다"고 말했다. 이어 "정책본부와 상황을 공유 하고 있다"며 "다만 정책본부에서 행정소송 진행 여부를 지시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롯데홈쇼핑은 아직 변호인단을 구성하지 않았다.

지난 25일 열린 일본 롯데홀딩스의 주주총회에서 신동주 전 부회장 측이 올린 안건이 부결되면서 롯데는 경영권 방어에 성공했다. 이에 따라 한국 롯데는 최근 불거진 미래부의 롯데홈쇼핑 행정처분에 대해 집행정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여유를 갖게 됐다.

롯데홈쇼핑은 프라임타임 방송이 전체 매출 비중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는 만큼 해당 시간대의 영업 정지를 좌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롯데홈쇼핑이 프라임타임에 거두는 매출은 전체의 50%로 알려졌다. 롯데홈쇼핑 관계자는 프라임타임 영업 중단으로 인해 취급고(판매한 제품 가격의 총합계) 기준 6000억 원의 손실이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중소협력업체 또한 롯데홈쇼핑 영업정지로 인한 타격이 불가피하다. 현재 롯데홈쇼핑의 협력사는 847곳으로 이 중 560곳이 중소협력업체다. 특히 중소기업 173곳은 롯데홈쇼핑과 거래에만 의존하고 있다.

롯데홈쇼핑 관계자는 "계속 이 상태로 가면 협력업체도 고민 많아질 테니 7월 중 결론을 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롯데홈쇼핑은 미래부의 영업정지 처분에 대해 오는 8월 24일까지 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다.

지난해 롯데홈쇼핑은 매출 8646억 원을 기록해 전년대비 마이너스(-) 1.2% 감소했으며, 영업이익은 지난해 724억 원으로 26.3% 하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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