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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B하나銀, 외부영업으로 ISA 확대 신탁형 ISA, ODS 시스템 구축…예·적금만 허용

서정은 기자공개 2016-07-15 09:38:47

이 기사는 2016년 07월 13일 11:30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KEB하나은행이 외부영업을 통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유치해오고 있다. 고객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고 다른 은행보다 ISA 시장에서 점유율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다. KEB하나은행은 법률 검토를 한 끝에 신탁형 ISA에 대해 제한적으로 외부영업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만들었다.

KEB하나은행은 신탁형 ISA에 대해 방문판매(아웃도어세일즈, ODS)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 운영해오고 있다. 직접 내방할 수 없는 고객들을 위해 영업직원이 외부로 나가 계좌를 유치해오는 방식이다.

KEB하나은행은 ISA 시장 선점을 위해 도입 초기부터 이를 검토했다. 당시 몇몇 시중은행 또한 ODS 영업을 기획했다. 하지만 금융감독원이 ISA 출시를 앞두고 금융사에 불완전판매에 대한 우려를 내비치면서 상당수가 이 계획을 철회했다.

방문판매법 8조에 따르면 방문판매를 통해 재화 구매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들은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내에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방문판매 상당수가 인맥을 통해 이뤄지기 때문에 소비자의 충분한 의사가 반영되기 어렵다고 봤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은행들은 외부영업을 통해서는 예·적금에 한해서 ODS를 허용하고 있다.

KEB하나은행은 다른 은행과 달리 ISA에 ODS를 접목할 수 있는지 장기간 법률 검토에 들어갔다. 은행을 방문판매업자로 볼 수 있는지부터 청약 철회에 관한 부분까지 내부적으로 수차례 논의를 했다는 후문이다. KEB하나은행은 오랜 검토 끝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신탁형 ISA에도 ODS 영업을 허용키로 결정했다.

다만 불완전판매 위험을 없애기 위해 사후 비밀번호 등록 시스템을 구축했다. 방문판매법 8조를 고려해 원금보장형 상품에 한해 신탁형 ISA를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ODS를 통해 신탁형 ISA에 가입한 고객이 펀드, 주가연계증권(ELS) 등을 편입하고 싶으면 직접 내방해야 한다.

KEB하나은행 관계자는 "고객들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제한적으로 ODS를 도입한 것"이라며 "많지는 않지만 일부 고객들은 방문판매를 통해 ISA에 가입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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