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감사원 지적 개선안 마련 '한창' 지날달 기관운영감사 결과 통보…주금공, 금감원, 보험협회와 개선안 협의 중
안영훈 기자공개 2016-08-22 09:50:00
이 기사는 2016년 08월 19일 16시10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융위원회가 지난달 통보된 감사원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안 마련에 한창이다.주요 개선 부문은 주택금융공사 운용 정책모기지 원금상환 유예조치 도입과 자동차보험 건수제 적용에 대한 계약자 민원 해소, 실손담보 보험 중복계약 체결 확인 등이다.
감사원은 지난 4월7일부터 3주간 금융위원회에 대한 기관운영감사를 마치고, 지난달 감사지적사항을 금융위원회에 정식 통보했다. 이번 감사에서 금융위원회는 총 11가지 사항에 대해 지적을 받았고, 특히 주요 지적사항에 대해선 개선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받았다.
주요 지적사항 중 하나는 주택금융공사의 정책모기지 채무조정제도 미도입이다. 주택금융공사는 2013년 이후 매년 업무계획에 '연체고객 정상화 지원 프로그램 도입'을 내세웠다. 하지만 감사 결과 정책모기지 상품의 정상적 대출거래 유지를 위한 원금상환 유예 등 기한이익 상실 이전의 연체자에 대한 채무조정 제도는 도입하지 않았고, 감사원의 지적을 받았다.
관련 사항 해당 부서인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는 한국주택금융공사와 함께 정책모기지 상품에 대한 채무상환 능력은 있으나 일시적 유동성 부족으로 연체시 원금상환을 유예해주는 제도도입을 검토 중이다.
자동차보험 건수제 민원 해소와 실손담보 보험 중복계약 확인 시스템 마련 문제 해결은 금융위원회 보험과가 맡았다.
지난 2013년 7월부터 자동차보험료 계산시 보험사는 '보험사고 건수'를 반영해 보험료 할증에 나서고 있지만 이러한 계산방식을 다수의 보험계약자가 알지 못했고, 그 결과 해당 민원이 늘었다.
금융위원회 보험과는 현재 금융감독원과 보험 계약자에게 '보험사고 건수'에 따라 자동차보험료가 할증된다는 사실을 고지할 수 있는 방안을 협의 중이다.
보험금 비례 원칙에 따라 중복계약시 불필요한 보험료 납부 문제를 일으키는 실손담보 보험의 중복계약 확인 및 안내 문제에 대해선 금융감독원, 보험협회와 합리적인 중복계약 확인 시스템 구축 문제를 논의 중이다.
금융위원회 한 관계자는 "지난달 감사원 지적사항을 통보받아 현재 각 해당 과에서 개선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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