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진기업, 포천 '푸른솔GC' 운영 지속한다 영업정지 소송 각하…사업권 관련 대법원 심리 진행
심희진 기자공개 2016-08-24 08:13:23
이 기사는 2016년 08월 23일 15:01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유진기업이 경기도 포천시 소재 골프장인 푸른솔GC 운영을 당분간 지속할 수 있게 됐다.23일 업계에 따르면 푸른솔GC의 전 운영회사인 코리핸랜드가 지난 6월 유진기업을 상대로 법원에 제기한 '푸른솔GC 영업정지 소송'이 최근 각하됐다.
코리핸랜드는 2010년 4월 약 3000억 원의 자금을 투입해 경기도 포천시에 푸른솔GC(옛 가산노블리제CC)를 개장했다. 이후 글로벌 금융위기 등으로 적자가 지속되자 2011년 법원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 하지만 시공사인 유진건설에 공사채권 480억 원가량을 갚지 못하면서 결국 파산했다. 유진기업은 2013년 계열사인 유진로텍을 통해 공매로 나온 푸른솔GC를 약 630억 원에 인수했다.
당시 유진로텍은 골프장의 부동산만 사들였고, 영업에 필요한 사업권은 기존 운영회사인 코리핸랜드가 갖고 있었다. 유진로텍은 골프장 영업을 위해 경기도에 사업계획변경승인처분을 제기했고, 2014년 2월 최종 승인을 받았다.
사업권을 빼앗긴 코리핸랜드는 2014년 법원에 사업계획변경승인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수원지방법원 행정부는 지난해 7월 1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고, 코리핸랜드는 곧바로 항소했다. 지난 6월 서울고등법원 행정10부는 1심 판결을 뒤집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2심 판결 직후 코리핸랜드는 유진기업을 상대로 푸른솔GC 영업정지 소송을 추가로 제기했다. 경기도의 행정처분이 위법이라는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기존에 승인된 사업계획변경의 효력이 정지돼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하지만 영업정지 소송은 최근 최종 각하됐고, 현재 유진로텍은 푸른솔GC를 그대로 운영하고 있다.
유진로텍은 사업계획변경승인처분 취소소송 관련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달 4일 대법원에 상고했다. 현재 심리가 진행 중이며, 최종 판결은 내년에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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