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에너지 연료전지 분할, 방법론별 실익은? 인적분할시 재무적투자 받은 포스코에너지, 손실 반영 안해도 돼
권일운 기자/ 강철 기자공개 2016-08-26 09:14:56
이 기사는 2016년 08월 24일 15:38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포스코에너지의 연료전지 사업부 분할 방식에 따른 실익을 놓고 회사 측과 재무적투자자(FI)들이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다. 포스코에너지가 제시한 물적분할 방식의 경우 손실을 회사가 자체적으로 떠안게 되는 반면, FI들이 제안한 인적분할 방식은 그룹 차원에서 손실을 책임지는 구도를 띤다는 것이 결정적인 차이로 분석된다.포스코에너지의 지분은 포스코가 70%, 스틱인베스트먼트-스카이레이크인베스트먼트가 30%를 보유하고 있다. 설립 당시 포스코의 100% 자회사였던 포스코에너지에 스카이레이크(상환전환우선주)와 스틱(보통주)이 신규 자본을 공급하는 과정에서 현재의 지분 구도가 형성됐다.
이런 상황에서 연료전지 사업부를 물적분할할 경우 신설 법인인 포스코연료전지(가칭)는 포스코에너지의 100% 자회사가 된다. 이 경우 포스코에너지의 연결 재무제표는 포스코연료전지가 발생시키는 연간 1000억 원에 달하는 손실에 고스란히 노출될 수 밖에 없다. 포스코에너지 연결 손익계산서만 놓고 본다면 분할을 하나마나한 결과를 가져오는 셈이다.
인적분할의 경우 이야기가 달라진다. 다른 변수를 고려 않을 경우 포스코에너지와 포스코연료전지의 지분 구도는 동일해진다. 포스코가 70%, FI들이 30%를 가지는 형태다. 이로써 포스코연료전지와 포스코에너지 사이의 연결고리는 사라지고, 포스코연료전지의 손실은 새롭게 모회사가 된 포스코의 연결 실적에만 잡히게 된다.
물론 FI입장에서는 인적분할을 단행했을 때 포스코연료전지의 지분 또한 30%를 보유하게 된다는 점은 번거로울 수 있다. 하지만 자산가치나 실적 측면에서 극히 미미한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포스코연료전지 소수 지분은 FI에게 큰 걸림돌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도 만만찮다.
하지만 포스코에너지 측은 연료전지 사업을 인적분할했을 경우 해당 사업부의 부실이 모회사로 전이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는 모양새다. 자체적인 판단에 따라 신수종 사업으로 선택한 연료전지 사업이 손실을 낸다고 해서 이를 모회사에 떠넘기는 것은 명분이 부족하다는 논리다.
IB 업계 관계자는 "엄밀히 말하면 포스코는 연결 손익계산서에서 포스코에너지 연료전지 사업부의 손실을 반영하고 있는 상황이라 어떤 방식으로 연료전지 사업을 분할하든 큰 차이는 없다"면서도 "인적분할을 통해 연료전지 사업부를 떼낼 경우 적어도 포스코에너지는 해당 손실에 노출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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