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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운용, '웰리안 부동산펀드 악몽' 지운다 법원, 마지막 소송에 '강제조정' 결정…KB운용 "법원 결정 받아들일 것"

김현동 기자공개 2016-09-05 14:33:59

이 기사는 2016년 09월 01일 11:02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KB자산운용이 부동산펀드 법정 다툼의 악몽에서 조만간 벗어날 것으로 보인다.

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지난달 초 김경도 외 12인이 KB자산운용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 대해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강제조정이란 법원이 나서 당사자 간의 합의를 유도한다는 뜻이다.

이번 소송은 'KB웰리안 부동산펀드'와 관련한 법정다툼 가운데 마지막 건이다. 새마을금고·HK저축은행·한화생명 등 기관투자가와의 소송은 최근 마무리됐다.

KB자산운용 측은 오래된 법정다툼을 해소한다는 차원에서 강제조정 결정을 받아들일 방침이다. KB자산운용 부동산운용본부 관계자는 "오래된 소송이라서 빨리 끝냈으면 한다"면서 "가급적 법원의 결정을 받아들일 생각"이라고 말했다.

김경도 외 12명은 KB자산운용이 2005년 판매한 부동산펀드인 'KB웰리안 부동산투자신탁6호(사모)'와 'KB웰리안 부동산투자신탁7호(공모)' 판매과정에서의 설명 소홀 등을 문제삼아 지난 2015년 1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4월 한화생명이 KB자산운용에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 대해 최종적으로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다. 대법원은 지난 6월 북악새마을금고 외 98명이 제기한 358억 원 규모 손해배상소송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로써 KB자산운용과 기관투자가와의 소송은 사실은 끝났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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