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 동부건설 매각 동의 '가닥' 행복제일차 조사확정재판 승소, 부인권은 소송 결과 지켜보기로
김경태 기자공개 2016-09-05 08:39:21
이 기사는 2016년 09월 01일 16시38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키스톤프라이빗에쿼티(Kyestone PE)가 동부건설 관계인집회에서 산업은행의 동의를 이끌어낼 것으로 관측된다. 산업은행이 채권자 중 모든 조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키스톤PE의 동부건설 인수가 사실상 확정된 것으로 분석된다.1일 인수합병(M&A) 업계에 따르면 산업은행은 최근 키스톤PE의 동부건설 인수에 대해 회의를 개최한 결과 긍정적인 결론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키스톤PE는 올 6월 동부건설 인수를 위한 주식양수도계약(SPA)를 체결했다. 당초 업계에서는 동부건설 관계인집회에서 산업은행의 입장이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관계인집회에서는 △회생담보권자의 4분의 3 △회생채권자의 3분의 2 △주주의 2분의 1의 동의를 각각 얻어야 하는데, 산업은행은 모든 조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동부건설을 담당하는 산업은행 관계자는 "문제가 됐던 행복제일차(유)에 대한 동부건설 연대보증의 경우 최근 조사확정재판에서 승소 결정이 나 마무리됐다"며 "또 검토대상이었던 부인권의 경우 소송 결과를 지켜보기로 했다"고 말했다.
산업은행은 키스톤PE가 인수대금으로 2060억 원을 제시해 예비협상대상자인 유암코(연합자산관리)보다 변제율에서 7~8% 정도 앞서는 점도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2일 열리는 관계인집회에서 변경회생계획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진 것으로 분석된다.
동부건설은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키스톤PE의 인수에 따른 변경회생계획안 수정안을 제출했다. 동부건설은 인수대금 중 매각주간사 수수료, 실사기준일 이후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에 대한 변제액을 제외한 2008억 원을 변제재원으로 사용할 예정이라 밝혔다. 자본감소(감자)의 경우 기존에 알려진 9대7 비율로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동부건설 인수는 사모펀드(PEF) 형태로 이뤄진다. 키스톤PE가 운용사(GP)로 참여하고, 한국토지신탁과 범양건영은 재무적투자자(LP)로 들어왔다. 한토신과 범양건영이 각각 700억, 100억 원을 PEF에 투자했다. 824억 원은 신영증권이 주관하는 인수금융으로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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