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증권, '100억 손실' 경유펀드 임직원 징계 선박금융실장·팀장, 기업금융1본부장·감사총괄 총 4명 보직해임
김병윤 기자공개 2016-09-06 08:27:00
이 기사는 2016년 09월 02일 10시54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하이투자증권이 100억 원대 손실을 초래한 경유펀드와 관련해 징계를 단행했다. 징계 대상자는 임원부터 실무자까지 총 4명이다.하이투자증권은 지난달 27일자로 선박금융실장과 선박금융팀장(부장)을 보직해임했다. 전무급 기업금융1본부장과 감사총괄 역시 같은 조치를 받았다. 문정운 부장이 기업금융1본부장을 새로 맡는다.
하이투자증권 관계자는 "이번 인사는 내부 감사와 인사위원회 등을 거친 결과"라며 "경유펀드 건을 통해 드러난 문제점을 정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유 펀드는 130억 원 규모 사모사채를 발행해 조달된 자금을 재원으로 했다. 이 자금을 바탕으로 외국에서 경유를 수입한 뒤, 이를 국내 도소매상에 판매한 수익을 투자자에게 목표 수익으로 분배하는 구조다.
하이투자증권은 펀드의 판매와 관리를, 농협은 수탁사를 맡았다. 펀드 운용은 현대자산운용이 담당했었다. 하지만 펀드 설정 후 석유가 사라지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진보석유화학 대표가 보관된 창고의 비밀번호를 무단 도용해 경유를 반출한 것.
뒤늦게 경유가 사라진 것을 알게 된 수탁사 농협은행은 하이투자증권과 진보석유화학, SP탱크터미널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심리 결과 1심에서 법원은 하이투자증권의 패소 판결을 내렸다. 하이투자증권이 이번 판결로 입은 손실액은 100억 원에 이른다. 올 1분기 말 하이투자증권의 자기자본의 1.37% 규모다.
경유펀드는 실적에도 악영향을 미쳤다. 하이투자증권의 올 2분기 순이익은 약 27억 원이다. 경유펀드 관련 손실이 반영되면서 순이익 규모가 전년 동기(165억 원) 대비 1/6 토막 수준으로 크게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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