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민영화]고민 깊어지는 국민연금사외이사 추천·민영화 주도 원칙상 어긋나...PEF·시장매입 가능성 열어둬
김선규 기자공개 2016-09-23 07:26:50
이 기사는 2016년 09월 22일 14:28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우리은행 지분인수를 위한 투자의향서(LOI) 접수 마감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인수 후보군으로 이름을 올렸던 국민연금이 지분인수에 참여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연금이 우리은행 민영화를 주도하는 것이 원칙상 맞지 않고, 현행법상 불가능한 사외이사 추천 등의 논란에 휩싸일 수 있다는 분석에서다.22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우리은행 지분인수를 위한 별도 투자위원회 및 검토과정을 진행하지 않았다. 국민연금이 연금 가입자들의 재산을 위탁 받아 운용하는 관리주체다. 내부 운용프로세스를 거치지 않고 투자를 결정하지 못한다. 이 때문에 국민연금이 우리은행 지분 인수에 뛰어들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게 업계 관계자의 전언이다.
국민연금 관계자는 "현재까지 우리은행 지분인수와 관련해 심사 및 검토 등 어떠한 의사결정 절차도 진행되지 않았다는 점을 비춰보면 우리은행 지분인수에 뛰어들지 않을 것으로 보는 게 합리적인 판단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우리은행 지분인수와 관련해 공식적인 검토 절차를 밟지 않은 배경은 국민연금 내부적으로 부정적인 견해가 제기됐기 때문이다. 국민연금은 포트폴리오 투자자로서 금융감독위원회 등의 승인 절차 없이 지분 10% 이내까지는 소유가 가능하다. 현재 국민연금의 우리은행 지분율이 5.01%라는 점에서 지분인수가 가능한 상황이다.
하지만 국민연금이 지분인수를 통해 우리은행 민영화를 주도하는 것은 원칙상 맞지 않다는 내부 반대의견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연금 운용주체가 정부라는 점에서 우리은행 민영화라는 당초 취지에 크게 어긋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또한 과점주주 매각 방식에 따라 4% 이상의 지분을 취득한다면 현행법상 불가능한 사외이사 추천 등의 논란에 빠질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국민연금의 지분인수는 우리은행의 민영화, 공적자금 회수 등 국가정책과 배치되는 측면이 있다"며 "또한 현재 국민연금 규정상 사외이사 추천 관련 지침이 없기 때문에 일부 국민연금법, 기금운용지침 등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러한 이유로 사모펀드(PEF)를 통해 간접투자 방식으로 국민연금이 우리은행 지분인수에 나설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됐다. 국민연금 측도 부정하지 않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PEF와 같은 전략적 투자자와 잘 엮어 국민연금이 재무적 투자자가 되는 그림이 된다면 충분히 고려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민연금 관계자는 "당장 지금으로선 관심이 없다는 의미이지 투자 대상으로 관심이 없다는 것은 아니다"라며 "우리은행의 주가 상승과 배당 등을 고려할 때 단순 투자 목적으로는 매력적인 대상"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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