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점운용형 랩으로 WM 성장기반 마련" [thebell interview] 유승덕 대신증권 고객자산본부장…"신탁 과도한 규제 풀어야"
김현동 기자공개 2016-09-30 10:13:37
이 기사는 2016년 09월 28일 17:22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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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증권은 2012년 이후 자산관리 영업으로 사업의 방향을 틀었다. 그에 따른 변화는 극적이다. 변화의 중심에는 고객자산본부가 있다.
유승덕 전무(고객자산본부장·사진)은 "아직은 초기 단계지만 자산관리 영업을 위한 미래 성장동력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 결실이 메자닌 랩과 마스터즈랩의 증가다. 고배당주 등 중위험·중수익 성향의 메자닌 랩과 지점운용형 종합자산관리랩인 마스터즈 랩의 잔고는 2014년 말까지만 해도 232억원에 불과했다. 올해 6월말 현재 이 랩 상품의 잔고는 1935억원이다. 특히 지점운용형 랩 상품의 잔고는 9월초 기준으로 약 1600억원으로 올해 들어 급속도로 늘고 있다(아래 '대신증권 투자일임 업무' 참고).
남형민 랩사업부 이사는 "주식위탁 자산 위주에서 올해 초부터 마스터즈 랩 등 지점운용형 랩 상품으로 고객이 조금씩 이동하고 있다"면서 "랩 계좌가 1090계좌로 늘어났다"고 전했다.
실제로 대신증권 투자일임계약 건수는 지난해 말 1005건에서 올해 6월 말에는 1만 171건으로 폭증했다. 투자일임 고객도 같은 기간 1041명에서 9488명으로 급증했다(아래 '대신증권 투자일임 수탁고 추이'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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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해 유 전무는 자산운용업에 대한 현재의 규제 체계를 대폭 풀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내 금융회사의 자산운용업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자산운용사만이 아니라 자산운용의 기반을 넓히는 작업이 필수적"이라고 지적했다. 기존 자산운용회사 위주의 자산운용 관련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것이다.
규제와 관련된 단적인 사례로 유 전무는 단기자금을 받는 신탁상품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들었다. 현행 자본시장법은 신탁재산 간의 자전거래와 신탁계정과 고유계정 간의 거래를 제한하고 있다.
유 전무는 "신탁재산 간 자전거래와 고유계정 간의 거래 제한은 불공정 거래를 막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인데, 고객에게 불이익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면 유동성 기능 제고 차원에서 풀어주는 방안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기관 투자가가 신탁계약을 통해 맡긴 단기자금 해지 시에 발생하는 유동성 이슈를 풀기 위해서는 제도적 고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 같은 문제 때문에 대신증권은 금전신탁 수탁고를 대폭 줄였다. 대신증권의 금전신탁 수탁고는 2014년 12월 말 약 5조 6200억 원이었는데 지난해 말에는 약 1조 9000억 원으로 급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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