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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해운, 회생계획 확정시 구조조정 계획 발표 사업축소, 퇴직금, 구조조정 방안 설명

이호정 기자공개 2016-09-30 08:27:23

이 기사는 2016년 09월 29일 12시28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한진해운이 전직원을 대상으로 급여 및 퇴직금, 인력 구조조정 방안 등에 대해 설명회를 개최했다. 물류대란 난제는 일부 해결했지만 여전히 부채가 막대한 상태라 직원들의 동요가 확대되자 회사 차원에서 진화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한진해운은 전날 서울 여의도 소재 본사 강당에서 ‘대직원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는 이영근 인사팀장(상무보)과 유한일 총무팀장(상무보)이 진행했다. 석태수 한진해운 사장은 지난 23일 진행된 직원대표와 인사 및 총무팀장과 이뤄진 회의에 이어 이날도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설명회에서는 사업 축소와 관련된 내용은 물론 퇴직금 지불시기, 인력구조조정 방안 등 현재 경영환경과 인사노무에 대한 이야기가 폭넓게 이뤄졌다.

이 팀장은 사업 축소와 관련해서는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논의된 바 없고, 법원의 실사보고서가 나오는 다음달 25일까지 조사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다만 "지난 28일 기준 97척의 선박 중 40척에 대해 조기 반선을 요청한 상태로 사업 축소는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어 "퇴직금은 지난달 기준 총 957억 원(사회적립자산 포함) 확보 중으로 법적 기준인 80%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70% 수준이라 실제 지급 능력에는 이상 없다"며 "DC형(확정기여형) 전환신청자는 일주일에서 보름가량 지급이 지연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구조조정 계획 및 시기는 "회생사업계획이 확정되는 시점에 발표하고, 직원 해고는 현재 계획돼 있지 않은 상태"라고 전했다. 만약 부득이하게 해고자가 발생할 경우 30일(해상직원 60일) 전에 통지할 방침이다. 또 "그룹 혹은 관계사 전출은 물론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재취업 지원에도 노력하겠다"는 입장도 전달했다.

이외 퇴직 시 연차 수당은 현금보상이 가능하고 관련 법규에 의거 적법한 프로세스에 의해 지급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와 공조 및 협조를 통해 주재원들의 신변보호에 앞장서고, 법원 측과 별도 협의를 통해 급여 상승이 이루지지 않더라도 직급 상향 조정을 제안할 방침이다.

한진해운이 설명회를 개최하게 된 배경은 직원들의 원성을 잠재우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최근 6년 간 연봉이 동결됐고, 작년과 올해는 경영환경이 급작스레 악화되며 인사도 없었다. 이런 가운데 지난달 31일 법정관리 신청으로 물류대란이 발생했고, 화주들의 폭언과 협박 등으로 인해 직원들의 심적 고통이 커지면서 노골적인 불만표출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이날 설명회는 오전(본사)과 오후(지점)로 나눠 진행됐다. 하지만 직원들의 반응은 별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신규자금 투입 없이는 경영정상화가 요원한 상태라 설명회에서 나온 이야기 대부분이 실현가능성이 떨어진다고 평가한 까닭이다.

설명회에 참석했던 한 관계자는 "법정관리로 인한 업무 강도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강해졌고, 고용불안에 직원들의 불만이 커지자 실제 되지도 않을 것들에 대해 희망고문을 했다"며 "총 15가지 항목 중 실현가능한 것은 1~2개뿐이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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