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대법원 판결 불구 '자살보험금 미지급' 제재 방침 민사 책임 벗었으나 보험업법 위반 여전 입장
윤 동 기자공개 2016-10-04 08:27:43
이 기사는 2016년 09월 30일 16시01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 문제에 대해 대법원이 보험사의 손을 들어주면서 법정 공방의 갈래가 잡히는 듯 보인다. 그러나 금융감독원은 자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보험사가 여전히 보험업법을 위반했다며 제재를 하겠다는 방침이다.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교보생명이 계약자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자살보험금 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돼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교보생명은 2010년 이전에 판매했던 재해사망 특약에서 자살할 경우 일반사망보험금과 별도로 재해사망보험금을 주도록 돼 있다. 하지만 대법원은 자살한 후 2년이 지나도록 재해사망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았다면 이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첫 판결에서 보험사가 승소하면서 다른 보험사의 법정공방도 이와 비슷한 결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때문에 금감원도 앞으로는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을 지급하라는 행정명령을 강제할 수 없을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금감원은 이번 대법원 판결과 별개로 보험사의 자살보험금 지급을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대법원 판결 직후 금감원 관계자는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보험사들이 민사상 책임에서 벗어났지만 보험업법상 보험금 지급이 타당하다는 것은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소비자가 알기 어려운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 내역을 숨긴 보험사가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주장하는 것은 용납하기 어렵다는 견해다.
아울러 금감원은 이번 판결을 핑계로 보험금 지급을 꺼리는 보험사는 엄하게 제재할 것이라고 밝혔다. 애초에 보험사가 소비자에게 재해사망보험금을 주지 않은 것은 명백한 보험업법 위반인 만큼 대법원 판결과는 관계없이 제재 대상에 해당된다는 입장이다.
앞선 금감원 관계자는 "자살보험금을 지급한 회사와 그렇지 않은 회사의 제재는 차이를 둘 것"이라며 "지급한 회사는 사후 수습 노력을 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보험사는 대법원의 판결을 환영하면서도 아직 고민이 끝나지 않았다는 반응이다. 금감원이 계속 보험금 지급을 주장하는 상황에서 이를 거부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자살보험금을 아직 지급하지 않은 한 생보사 관계자는 "대법원에서 승소한다 하더라도 구체적으로 자살보험금을 어떻게 결정할지는 한 번 더 고민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은 이미 삼성·교보생명에 대한 현장검사를 마치고 현재 한화생명에 대한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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