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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림산업, 임직원 미분양 강매로 적발 3~4곳 현장 분양권 넘겨...공정위, 조사 후 경고 조치

김경태 기자공개 2016-10-14 08:15:24

이 기사는 2016년 10월 12일 16:56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중견 건설사인 풍림산업이 미분양 아파트를 직원들에게 강제로 판매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풍림산업이 해당 문제와 관련해 사후 처리를 했다는 점을 감안, 경고 처분을 내렸다.

12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시장감시국은 지난달 27일 풍림산업의 '거래강제행위'에 대해 전결 경고 조치를 내렸다. 공정위는 풍림산업이 미분양 아파트를 임직원들에게 할당해 분양계약을 체결하도록 강요했다고 사유를 밝혔다.

공정위 시장감시국 서비스업감시과 관계자는 "내부직원 등으로부터 신고가 있어, 추가적인 진상파악에 나서 적발했다"며 "해당 현장은 3~4곳 된다"고 말했다. 이어 "풍림산업이 한 행위의 위법성은 인정되지만, 나중에 시정해 경고했다"고 덧붙였다.

공정위 관계자 설명에 따르면 풍림산업은 미분양이 발생하자 직원들을 통해 분양권을 받도록 했다. 수익이 남고 향후에도 보유하기를 원한 직원의 경우 상관없었다. 하지만 손해가 난 현장이 문제였다.

풍림산업은 이와 관련 직원들에게 분양권을 받도록 했지만, 실제 이자부담이나 최종 판매와 관련된 책임은 회사에서 지도록 했다. 그리고 나중에 문제된 부분을 다 처리 해 공정위에서 참작했다.

한편 풍림산업은 2009년 워크아웃(기업개선절차)에 들어갔다. 2012년 5월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법정관리(회생절차)를 신청했다. 이듬해 4월 회생담보채무와 회생채무를 전부 변제하고 법정관리를 졸업했다. 올 상반기 매출은 1037억 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30.59% 감소했다. 영업이익은 마이너스(-) 38억 원, 당기손익은 -123억 원으로 적자전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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