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위험관리책임자로 김기환 상무 선임 지배구조법에 따른 조치…내년 말까지 임기
한희연 기자공개 2016-10-24 08:05:43
이 기사는 2016년 10월 21일 10시27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KB국민은행이 위험관리책임자로 김기환 리스크관리 담당 상무를 선임했다.국민은행은 20일 "전날 열린 이사회에서 김기환 상무를 위험관리책임자로 선임했다"고 밝혔다. 이번 임원선임은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시행에 따른 조치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8조는 주요업무집행책임자에 대해 정하고 있다. '전략기획, 재무관리, 위험관리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업무를 집행하는 업무집행책임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임면한다'는 조항이다. 임면된 엄부집행책임자의 임기는 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는 제한도 있다. 또 이 같은 주요업무집행책임자의 선임과 해임 사안은 반드시 외부에 공시토록 돼 있다.
이번에 선임된 김 상무는 지난 1월 1일부터 리스크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2년의 임기를 부여받아 오는 2017년 12월 31일 임기가 만료된다. 김 상무는 리스크관리그룹을 총괄하며 위험관리책임자로서 위험관리담당과 주요업무집행책임자 및 리스크관리책임자를 겸임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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