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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사 전환' 원익그룹, 해결과제 '산적' [지배구조 분석]원익IPS·테라세미콘 합병 불발 '부담', 원익머트리얼즈 등 위법 요소 해소 필요

장소희 기자공개 2016-11-11 08:14:55

이 기사는 2016년 11월 09일 15:23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지 3달 여가 지난 원익그룹이 지주회사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행보에 한창이다. 첫 걸음은 자회사인 테라세미콘을 원익IPS와 합병하는 것이었지만 주주들의 반대로 무산됐다. 이 외에도 원익투자파트너스, 원익머트리얼즈와 원익큐브 등 계열사들의 지분 정리가 필요한 데다 테라세미콘 합병까지 다시 추진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9일 전자업계와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원익그룹은 지난 7월 28일자로 지주회사로 전환한 뒤 지주회사의 행위제한 규정 위반사항을 해소하는 과정에 돌입했다. 원익그룹의 지주회사인 '원익홀딩스'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주회사 전환일로부터 2년 이내에 위반사항을 해소해야 한다.

가장 먼저 손을 댄 것은 자회사 테라세미콘의 지분 확보다. 지주회사인 원익홀딩스는 자회사인 테라세미콘의 지분 12.98%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를 최소 20% 까지 끌어올려야 한다. 원익홀딩스는 7% 가량의 지분을 확보하는 방법보다는 분사된 사업회사 원익IPS에 테라세미콘을 흡수합병하는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다.

하지만 지난 7일 열린 테라세미콘의 임시 주주총회에서 원익그룹은 좌절을 맛 봤다. 기관 투자자 등이 합병안에 반대하며 최종 관문을 넘지 못했기 때문이다. 원익IPS와 테라세미콘의 합병 비율이 테라세미콘의 적정 가치를 반영하지 못했다는 것이 반대 이유였다.

원익그룹 지배구조도

테라세미콘 합병이 불발되며 지주회사 요건 충족을 위한 원익그룹의 향후 행보에도 부담이 가중되는 모양새다. 사실상 가장 주요한 절차가 이번 테라세미콘 합병건이었다고 할 수 있는데 여기에 제동이 걸리면서 추후 적절한 시점을 찾아 합병을 재추진할 때까지 마음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이 됐다. 지주사 전환 후 처음으로 추진한 합병이 불발에 그쳤다는 실망감도 있었다.

여기에 뒤이어 해결해야 할 위반사항들도 여럿이다. 금융·보험사의 주식소유 금지 규정에 따라 원익그룹에서 투자업무를 맡고 있는 원익투자파트너스 지분과 '국제전자센터빌딩제이차유한회사' 지분을 매각해야 한다. 원익그룹은 이 유한회사를 통해 과거 본사 사옥인 서울 서초구 국제전자센터에 투자하고 있었다.

원익머트리얼즈도 지분 정리에 나서야 한다. 원익홀딩스가 지분 46.52%를 보유하고 자회사로 두고 있는 원익머트리얼즈의 경우 손자회사로 두고 있는 국제전자센터빌딩제이차유한회사의 지분을 100% 보유하던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지분을 모두 처분해야 한다.

화학제품과 건자재 사업을 하는 손자회사 원익큐브도 보유하고 있는 자회사 '나노이닉스' 지분으로 문제가 됐다. 원익홀딩스 입장에서 나노이닉스는 증손회사에 해당하는데 원익큐브도 나노이닉스의 지분 100%를 보유하는 것 외에 계열사 주식을 소유할 수 없다. 원익큐브는 지난해 6월 나노이닉스 지분(70%)을 취득했기 때문에 이를 매각하기 보단 잔여 지분(30%)을 추가 취득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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