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테슬라 요건, 주관사 역량이 좌우할 듯 ②풋백옵션 제약 불구, 초대형 IB 기회 요소 부각
신민규 기자공개 2016-11-18 11:30:00
이 기사는 2016년 11월 16일 16시18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업계 이견이 있지만 성장성 있는 기업의 상장을 유도하기 위한 '테슬라 요건'은 코스닥 상장의 한 축을 담당할 여지가 있다. 상장 주관사의 책임을 부여하기 위해 풋백옵션(환매청구권)과 같은 제약이 달려 있지만 1호 혁신기업 발굴의 의미가 클 전망이다.금융위원회는 지난달 '상장·공모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연말까지 제도를 정비해 내년 본격 시행을 예고하고 있다.
핵심은 테슬라 요건 신설이다. 상장 주관사가 성장성 있는 초기기업을 적극 발굴해 상장시킬 수 있도록 특례상장제도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테슬라가 적자상태에서 나스닥에 상장했고, 공모자금을 기반으로 성장했다는 점에 착안했다.
그동안 대부분의 기업들이 매출과 이익이 정점을 찍는 시점에 상장을 시도했다면 앞으로는 성장성이 담보될 경우 적자에도 불구하고 상장길을 터주겠다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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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 금융당국은 성장성 평가 중심의 특례상장제도를 신설키로 했다. 상장 주관사는 성장성 추천 보고서를 작성하고 거래소는 이를 공개해야 한다. 상장 주관사의 책임을 부과하는 차원에서 상장 후 6개월간 주관사가 일반청약자에 풋백옵션(환매청구권)을 부여하게 된다. 향후 주가가 공모가의 90% 이하로 하락하면 주관사가 공모가의 90% 가격으로 되사줘야 한다.
단순 적자기업이더라도 코스닥 상장을 원할 경우 주관사가 3개월 이상의 풋백옵션을 약속하면 가능하도록 제도를 추가할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수요예측 방식도 다변화했다. 그동안 50억 원 이상 공모시 수요예측이 의무였다면 앞으로는 수요예측 없이 주관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방식이 도입된다. 이밖에 기관투자가들의 선택권도 주관사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게 허용할 방침이다. 높은 가격을 제시한 순서에 따라 배정하는 경매방식도 도입된다.
다만 이같은 제도는 모두 주관사 및 인수단에 풋백옵션을 의무화하고 있다. 주관사의 영업전략에 따라 다양한 변칙이 허용되는 셈이다.
관련 업계에선 선뜻 반기지 않으면서도 완화된 제도 개편에 촉각을 기울이고 있다. 주관사가 해당 기업의 성장성에 강한 자신감을 갖고 있다면 계정 한도 내에서 시도해볼만 하다는 설명이다.
아직 제도를 적용받는 1호 기업이 탄생하지 않았다는 점에서도 관심을 모으고 있다. 내년 통합 미래에셋대우 등 초대형 투자은행(IB) 출범과 함께 새로운 시도를 모색해볼 가능성이 있다.
반면 부실기업을 상장시킨 주관사로 낙인 찍힐 경우 추천 자격 자체가 제한되기 때문에 각 사마다 1호 기업 선정에 신중을 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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