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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은행 규제 완화, 연내 통과 '불투명' 국회 정무위서 여야 입장만 확인, 24일 재논의 가능성도

안경주 기자공개 2016-11-22 17:56:07

이 기사는 2016년 11월 22일 14:41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지분 보유 제한) 규제를 완화하는 법안이 연내 국회를 통과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커졌다. 일부 야당 의원들의 반대가 심해 최종 합의까지 난항이 예상되는데다 여야 합의가 이뤄지더라도 연내 통과를 위한 물리적 시간까지 부족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

22일 국회와 금융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21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은산분리 규제 완화에 관한 법안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국회 관계자는 "야당 의원들의 반대로 서로의 입장만 확인한 채 마무리됐다"며 "합의가 진전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정무위 법안소위는 강석진·김용태 새누리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은행법 개정안과 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관영 국민의당 의원이 각각 낸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안 등 4건을 병합심사했다.

은산분리 완화법안

세부적인 차이는 있지만 여당 의원들의 법안은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산업자본(비금융주력자)이 의결권 있는 은행지분 소유한도를 기존 4%에서 50%까지 높이도록 하자는 내용이다. 반면 야당 의원들이 발의한 특례법안은 산업자본의 인터넷전문은행 의결권 지분 보유율을 34%까지만 확대하는 게 골자다.

이날 정무위 법안소위는 일부 야당 의원들의 반대로 논의가 진척되지 않았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정무위 간산인 이학영 의원 등은 은산분리 규제와 관련 인터넷전문은행만 예외를 둘 수 없다며 강경한 입장을 내비쳤다.

앞선 관계자는 "일부 야당 의원들이 현행법으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인가가 가능하고, 인터넷전문은행이 영업하는 데 아무 문제가 없어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할 수 없다고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며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도 논의할 수 없다는 뜻을 내비쳤다"고 전했다.

다만 야당 내 통일된 의견은 아니었다는 분위기다. 다른 야당 의원들은 절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인터넷전문은행에 은산분리를 완화하되, 심사를 강화해 우려를 해소하자고 제안도 나왔다.

그러나 이학영 의원 등의 반대로 더이상 논의가 진척되지 못하면서 다음 정무위 법안소위 때 다시 논의하기로 하고 결론을 보류했다. 이 때문에 오는 24일 오전 예정된 정무위 법안심사 회의 또는 12월 임시국회 때 재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관계자는 "24일 정무위 법안소위 일정이 잡혀있지만 인터넷전문은행 관련 법안을 논의하기로 확정한 것은 아니다"며 "향후 (인터넷전문은행 법안과 관련한) 모든 일정은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은산분리 규제 완화에 여야가 합의를 하더라도 넘어야 할 산은 또 있다. 산업자본의 의결권 지분 보유율, 한시법 운영 등 여야간 의견차가 커 연내 법안 통과가 쉽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여야 모두 최순실 게이트 정국 영향으로 법안심사에 집중하기 힘든 점도 변수다. 다른 국회 관계자는 "인터넷전문은행과 관련한 법안에 대해 여야간 입장만 확인했을 뿐 세부적인 논의가 전혀 이뤄지지 않아 의견을 조율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수 있다"며 "내년으로 논의가 연기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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