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16년 11월 30일 07:10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은행권이 일임형 개인종합재산관리계좌(ISA) 담보대출을 준비하고 있지만 난관이 예상된다. 일임재산에 대한 질권설정은 운용을 제약하는 요인이기 때문이다.30일 금융권에 따르면, 시중은행은 신탁형 ISA 담보대출에 이어 일임형 ISA 담보대출을 위한 준비작업을 벌이고 있다.
신탁형 ISA 담보대출은 지난 18일 출시했는데, 일임형 ISA 담보대출은 아직까지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일임형 ISA 담보대출에 있어 최대 걸림돌은 일임재산 운용과 질권 설정 간의 충돌을 어떻게 풀 것인가이다.
고객이 투자판단의 전부 내지 일부를 일임한 재산을 운용하는 투자일임업자는 일임재산에 질권이 설정돼 있을 경우, 질권자의 동의 없이는 운용을 하기 어렵다. 투자일임업자는 시장 상황에 따른 즉각적 대응이 필요할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도 질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면 사실상 운용이 불가능한 셈이다. 이 때문에 증권회사의 랩 어카운트 약관은 고객계좌에 질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등과 같이 투자일임재산의 운용에 제한이 있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일임재산 운용과 질권 설정은 양립할 수 없다는 뜻이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질권은 저당권처럼 담보물권이라서 구속력이 강하다"면서 "투자일임업자 입장에서 운용할 때마다 질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면 운용이 불가능하다"고 전했다.
다만 담보대출이 아닌 연계신용대출은 가능할 수 있다. 저축은행 등은 스탁론(Stock Loan)이라고 해서 증권사 고객에게 증권계좌나 예수금에 대해 담보설정없이 약정만으로 신용대출을 해주고 있다. 이 경우 채권보존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도 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은행이 연계신용 형태로 대출을 해 줄 수는 없다"면서 "일임형 ISA에 대한 담보대출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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