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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수공백 위기' 삼성, 대응책 분주…재계도 '당혹'· '구속 부당성' 근거·법리 준비에 총력…법조계 "구속 신중해야"

정호창 기자공개 2017-01-13 15:37:12

이 기사는 2017년 01월 13일 14:12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사진)이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기업인 1호 구속수사 타깃에 오름에 따라 '총수 유고 위기'에 직면한 삼성그룹이 대응전략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컨트롤타워인 미래전략실 수뇌부와 법무법인 태평양 소속 변호사들을 중심으로 긴급회의를 소집해 특검 수사 대응책 마련에 들어갔다.

삼성그룹은 우선적으로 이 부회장에 대한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를 대비해 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 부당성을 소명할 근거와 법리 준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 그간 세간에서 무분별하게 제기된 각종 의혹에 대해 사회적 분위기를 고려해 소극적으로 대처해 왔던 자세를 바꿔 적극적인 해명에 나서고 있다.

크기변환_자르기-이재용 특검
12일 오전 9시30분 서울 대치동에 위치한 박영수 특검 사무실에 출두한 이 부회장은 22시간의 강도 높은 밤샘조사를 마치고 13일 오전 7시50분 사무실을 벗어났다. 하지만 이 부회장은 귀가 대신 서초동 삼성본관에 위치한 집무실로 발걸음을 옮겼다.

이 부회장은 출근 후 미래전략실 주요 팀장들을 소집해 회의를 주재했다. 이 자리에는 이정호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등 이 부회장의 법률자문단도 참석해 전날 특검 조사 결과를 점검하고 향후 대응전략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회장은 특검 조사에서 뇌물공여 혐의 등을 모두 부인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과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은 물론이고 누구에게도 청탁을 한 사실이 없으며,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이나 최순실씨 관련 지원 자금 등도 대가성 없이 대통령의 강압과 요청에 의해 지출된 것이란 입장을 고수했다.

특검은 이 부회장의 진술이 수사결과와 달라 구속수사가 필요하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이르면 이날 법원에 이 부회장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할 것으로 관측된다.

삼성그룹을 포함해 재계에선 특검의 이 같은 방침과 수사 전략에 대해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특검이 삼성그룹에 이어 SK와 롯데 등 다른 대기업에 대한 수사에 곧 착수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재계 관계자는 "이번 특검을 도입한 가장 큰 이유가 '최순실 국정논단 의혹 수사'인데 정작 핵심 대상인 최순실, 정유라, 우병우, 김기춘, 청와대 비서관 등에 대한 수사는 미뤄두고 피해자에 가까운 기업들만 옥죄고 있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그는 "기업도 잘못한 일이 있으면 처벌을 받는게 마땅하지만 현재 특검 수사는 지나치게 기업 위주로만 흐르고 있다"며 "이번에 이재용 부회장을 구속수사한다면 다음에는 최태원, 신동빈 회장 등의 구속수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되는 셈인데 특검이 국가 경제나 재계에 미칠 파장과 부정적 영향에 대한 고려가 너무 적은 것 같아 걱정스럽다"고 덧붙였다.

법조계에서도 구속수사 필요성에 공감하지 못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대형 로펌 관계자는 "특검도 이 부회장과 삼성이 강요에 의해 자금을 지원한 정황을 인정하고 있는 반면, 아직까지 삼성의 청탁이나 대가성을 입증할 명확한 증거는 확보하지 못한 상태라 뇌물죄 기소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적지 않아 보인다"며 "국민들의 기대가 커 빠른 성과를 보이기 위해 기업 수사와 사법처리에 필요 이상의 속도를 내는 것 아닌지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피의자의 범죄 행위가 명백할 경우 구속수사를 해야 하나, 우리 헌법이 '무죄 추정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가능하면 구속수사는 최소화하는 게 바람직한 방향"이라며 "이 부회장의 경우 △혐의에 대한 논란이 있는 상태인데다 △신분이 확실하고 출금금지 조치로 도주의 우려가 없는 점 △검찰과 특검이 3차례나 압수수색을 진행해 증거인멸 가능성이 적다는 점 △글로벌 기업의 최고경영자 구속시 국내 경제와 대외신인도 등에 미칠 파장이 크다는 점 등을 종합 고려하면 불구속 수사가 합리적 방안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다른 법조계 관계자는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특검과 사법부 모두에게 부담이 큰 선택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구속영장 청구를 강행한다면 논란이 있는 사안을 사법부에 떠넘기는 셈이 된다"며 "영장이 발부되면 특검과 사법부 모두 냉정한 법적 판단보단 여론을 지나치게 의식해 무리수를 뒀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고, 기각될 경우엔 특검 수사가 큰 벽에 부딪힐 우려가 있으므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한 문제"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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