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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지원 약일까, 독일까 [창업·벤처 PEF 출현①]VC 옥석가릴 기회 vs 역차별 의견 '분분'…규제 완화 필요성 대두

류 석 기자/ 이호정 기자공개 2017-02-20 08:32:03

이 기사는 2017년 02월 14일 10:45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창업·벤처 PEF 결성 주체에서 창업투자회사가 배제되면서, 업계는 향후 예상되는 실익을 따지는 데 분주한 모습이다. 벤처 투자 경쟁이 필요 이상으로 격화될 것이라는 우려와 벤처캐피탈 산업에 대한 지원이 효율적으로 바뀔 것이라는 긍정적인 의견이 공존하고 있다.

벤처 투자에 의지가 적은 운용사들이 창투사 자격증을 반납할 수 가능성이 높아 창투업계의 옥석가리기가 가속화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창업벤처투자에 전문성을 지닌 창투사를 배제하는 것은 오히려 역차별이라는 지적을 제기하고 있다.

또 창업·벤처 PEF의 등장이 벤처기업 투자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VC업계 "창업·벤처 PEF 영향력 작을 것"

먼저 업계는 창업·벤처 PEF의 등장으로 경쟁력이 약한 창투사들의 이탈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자본금 50억 원을 들여 창투사를 설립하지 않아도, 벤처조합과 유사한 성격의 PEF를 결성할 수 있게 된 만큼 몇몇 창투사들은 자격증을 반납하고 일반 PEF 운용사로 전환하게 될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이를 통해 적정한 수의 경쟁력 있는 창투사만 남게 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이에 각 창투사가 운용하는 펀드 사이즈의 대형화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치열해진 벤처투자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바이오, 제조업, 정보통신기술(ICT) 등 특정 분야에 특화된 창투사들도 여럿 나오게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A벤처캐피탈 대표는 "매년 퇴출되는 창투사들은 현재와 같이 10개~20개 수준으로 유지될 것이지만, 신규 진입자는 급격히 줄어들 것"이라며 "향후 각 투자 분야에 특화된 전문 창투사들이 늘어나고, 실력 있는 창투사들이 대형 펀드를 운용하게 되는 방향으로 업계가 변화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또 대형 PEF 운용사가 창업·벤처 PEF 결성에 나서는 일은 극히 드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창업 초기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것은 대형 PEF 운용사의 투자 성격과 맞지 않기 때문이다. 업계는 대부분 중·소형 운용사들이 100억 원에서 200억 원 내의 창업·벤처 PEF를 결성하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창업·벤처 PEF 창투사 배제 '역차별' 논란

일부 벤처캐피탈들은 창업·벤처 PEF가 업계에 끼치는 영향과는 별개로, 역차별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벤처 투자에 있어서 실력과 전문성 측면에서 일차적으로 검증된 창투사들이 배제된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벤처캐피탈협회 관계자는 "창업·벤처 PEF의 등장이 업계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진 않겠지만, 벤처투자를 가장 잘할 수 있는 창투사들이 배제된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며 "금융위 측에 창투사도 포함해 달라고 건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창업·벤처 PEF는 벤처조합과 비교해 활용도 측면에서 자유로운 것이 사실이다. 벤처조합은 구주 투자나 상장사 투자가 일부 제한돼 있지만, 창업·벤처 PEF는 투자 대상에 있어서 제한이 적다. 이에 일부 창투사들은 창업·벤처 PEF 운용에서 배제된 것에 강한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일부 창투사들은 창업·벤처 PEF를 결성할 수 없다면 기존 벤처조합을 PEF와 유사한 수준으로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변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정책자금이 들어가 있지 않은 벤처조합에 대해서는 펀드 운용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해야, 창업·벤처 PEF와 형평성을 맞출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벤처·중기 '돈맥경화' 해결될까

창업·벤처전문 PEF가 벤처 및 중소기업의 ‘돈맥경화' 해소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다. 오히려 벤처 투자에 대한 진입장벽이 낮아지는 만큼 출혈경쟁에 따른 각종 부작용이 속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벤처투자 업계는 해당 제도 시행으로 벤처 투자 생태계가 교란에 빠질 가능성을 높게 점치고 있다. 창업·벤처전문 PEF 제도가 벤처 투자 업계의 목소리는 배제된 채 기업의 투자활성화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이다.

현재 창업·벤처전문 PEF는 신기술사업금융회사(신기사)와 중기청에 등록돼 있는 않은 PEF 운용사 등이 결성할 수 있다. 문제는 해당 PEF가 소형딜 위주라 덩치를 갖춘 신기사나 PEF 운용사들이 별반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단 점이다.

사실상 소형 신기사와 경쟁력 상실로 라이선스 반납 후 PEF 운용사로 전환할 일부 창투사가 창업·벤처전문 PEF 결성에 주도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때문에 벤처캐피탈 업계는 창업·벤처전문 PEF 제도가 시행돼도 벤처 및 중소기업이 투자받는 자금의 규모가 획기적으로 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B벤처캐피탈 대표는 "벤처와 PEF는 서로 맞지 않는 옷"이라며 "상당수 벤처기업의 투자 유치가 되지 않는 이유가 자금이 없어서가 아님에도 탁상행정 식의 이런 제도를 왜 시행하려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C벤처캐피탈 대표도 "전문성을 갖추지 않은 곳들이 세제혜택을 앞세워 무분별하게 창업·벤처전문 PEF 결성에 나설 가능성이 높고, 만약 현실화되면 사회적으로 상당한 문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벤처 생태계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선 창업·벤처전문 PEF 제도가 현실성 있게 개정될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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