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과도한 지배구조 규제 완화한다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안경주 기자공개 2017-02-23 10:50:18
이 기사는 2017년 02월 22일 16:34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융회사의 주요업무 집행책임자 선임의무가 완화된다. 또 소규모 금융회사는 내부통제와 위험관리 지원인력 마련의무도 면제된다.금융위원회는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감독규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시행 이후 법 집행 과정에서 일부 과도한 규제부담 또는 규제 불확실성 등 금융회사의 애로사항을 확인했다"며 "일부 과도한 규제를 현실화하고, 불명확한 규제는 명확화했다"고 말했다.
입법예고한 개정안에 따르면 당초 정부는 전략기획과 재무관리, 위험관리 분야의 모든 업무집행책임자를 이사회 의결이 필요한 주요업무 집행책임자로 선임하도록 했다.
그러나 업무집행책임자가 바뀔 때마다 이사회를 매번 개최해야 하는 어려운 점이 있었다. 이 때문에 금융위는 각 분야의 최상위(Chief) 업무집행책임자 1인만을 주요업무집행책임자로 임명하도록 완화했다. 또 자산규모 7000억 원 미만이면서 파생상품매매업을 겸영하지 않는 외은지점에 대해서는 준법감시인과 위험관리책임자 겸직을 허용하기로 했다.
내부통제와 위험관리 전담조직 의무도 완화했다.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감독규정에 따르면 운용자산 5000억 원 미만 자문·일임업자를 제외한 모든 금융회사에 내부통제와 위험관리 전담조직과 지원인력을 마련하도록 의무를 부과했다.
하지만 소규모 금융회사의 경우 별도 인력을 구성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자산규모 1000억 원 미만인 금융회사에 대해 전담조직을 두되 위험관리책임자와 준법감시인 외 별도 지원인력을 마련해야 하는 의무를 면제하기로 했다.
성과보수 이연지급 규정도 정비했다. 현재 성과보수 이연지급 대상 직원의 범위, 이연지급 비율, 성과보수 환수 기준 등이 법령상 불명확하지만 개정안에는 성과보수 이연지금 대상을 '단기성과급의 폐해가 나타날 수 있는 직무에 종사'하면서 '담당업무와 관련해 경상이익과 연동하는 성과보수를 받는 직원'으로 명확하게 했다. 성과보수 이연지급 비율의 경우 임원과 금융투자업무 담당자는 최소 40% 이상 이연지급을 의무화했다.
이 밖에도 금융회사의 사내이사가 다른 금융회사의 임직원을 겸직하는 경우 금융위의 겸직승인을 받도록 했다. 또 금융회사의 비상근감사가 다른 금융회사의 임직원을 겸직하는 경우에도 금융위에 겸직보고를 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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