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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 '한화건설 RCPS' 대납 부담 덜었다 투자자와 4000억 자금보존 약정, 차환·상환 검토

박상희 기자공개 2017-03-09 08:28:16

이 기사는 2017년 03월 07일 15:07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한화건설이 2014년 발행한 4000억 원 규모의 상환전환우선주(RCPS)를 차환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모회사인 ㈜한화가 정산 부담을 덜게 됐다.

㈜한화는 한화건설이 발행한 상환전환우선주 투자자에 대해 정산의무를 지면서 한화케미칼 지분을 담보로 제공했다. 한화건설이 RCPS를 상환 또는 차환하지 못할 경우 재무적인 책임을 떠안는 부담을 안고 있다.

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한화건설은 2014년 발행한 RCPS 차환을 검토 중이다. 계약 만료에 따른 상환일은 오는 6월 26일이지만 투자자인 레콘에게 이달 23일까지 상환 여부를 알려주도록 돼 있다.

㈜한화 관계자는 "한화건설이 RCPS 차환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차환을 하게 되면 한화가 RCPS 투자자에게 정산을 하거나 담보로 제공한 한화케미칼 지분을 매각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한화건설의 최대주주인 ㈜한화는 한화건설이 RCPS를 발행할 당시 투자자인 레콘과 정산 및 매수청구권(콜 옵션)행사에 관한 주주간계약을 체결했다. 뿐만 아니라 정산이행 담보로 한화생명 주식 일부를 제공했다. 담보로 제공된 한화생명 주식은 이후 한화케미칼 지분으로 교체됐다. 한화케미칼의 최대주주인 ㈜한화가 보유한 보통주 5954만 5978주(지분율 36.8%) 가운데 2413만1776주(14.9%)를 담보로 제공했다.

투자자와 체결한 정산 계약에 따라 RCPS 매도 가격이 최초 인수가액(4000억 원)에 미치지 못할 경우 ㈜한화가 담보로 제공한 한화케미칼 주식을 팔아서 보전해줘야 한다. 최악의 경우 콜옵션을 보유한 ㈜한화가 4000억 원을 고스란히 토해내야 한다.

한화건설이 상환 또는 차환을 검토하면서 ㈜한화로서는 정산 부담은 덜게 됐다. 한화건설은 상환 여부 통보일까지는 시일이 남은 만큼 전액 상환, 전액 차환, 일부 상환 및 차환 등 여러 안을 검토 중이다. 업계는 차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한화건설 관계자는 "당장 가용할 수 있는 현금성 자산이 7000억 원 정도 되기 때문에 상환 여력이 없는 것은 아니다"면서 "다만 2014년 당시보다 금리 등 조건 등이 달라진 만큼 차환도 검토 대상에 올려놓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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