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설, 이사회 정족수 3명으로 줄인 까닭은 상법 제383조 제1항 반영, 최소 인원 조정
이상균 기자공개 2017-03-20 08:26:31
이 기사는 2017년 03월 17일 10시47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현대건설이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고 재무제표 승인과 정관 변경, 이사 선임 등의 안건을 통과시켰다. 이사회 구성 인원수의 변경이 이뤄져 눈길을 끌었다.현대건설은 17일 현대빌딩 지하 2층 대강당에서 정기주총을 개최했다. 이날 주총은 정수현 현대건설 대표가 의장을 맡아 5개 안건을 21분 만에 일사천리로 통과시켰다. 제1호 의안은 재무제표 승인의 건, 2호 의안은 정관일부 변경의 건이다.
제3호와 4호 의안은 이사와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이다. 기존 사외이사와 감사위원회 위원을 겸하고 있던 신현윤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서치호 건국대 건축공학부 교수가 다시 선임됐다. 제5호 안건은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으로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50억 원을 설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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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할 점은 정관 일부 변경의 건이다. 이날 현대건설은 정관 제25조(이사의 수) ‘이 회사의 이사회는 6인 이상으로 구성한다'는 조항을 ‘이사회는 3인 이상 9인 이하로 구성한다'로 수정했다. 상법 제383조 제1항을 반영했다는 설명이다.
현재 현대건설의 이사회를 구성하는 등기 임원은 정수현 대표를 비롯해 정몽구 현대자동차 회장과 김용환 현대자동차 부회장, 4명의 사외이사 등 7인이다. 문제는 이 중 정몽구 회장과 김용환 부회장의 이사회 참석이 쉽지 않다는 점이다. 이들 2명이 빠지게 되면 참석 가능한 등기 임원은 5명으로 줄어 이사회 개최가 어려워진다. 이번 정관 변경으로 이사회가 3인 이상으로 줄게 되면 정수현 대표를 포함해 사외이사 2명만 참가하면 이사회 개최가 가능해진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정 회장과 김 부회장의 외부 일정이 많아 이사회 참석이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 정관을 변경했다"며 "향후 등기임원이 확대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이사회 구성 최대 인원수도 9인으로 확대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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